<보도> 2차 대의원총회서 학생회칙 개정 및 예산 인준 완료 (한성대신문, 579호)

    • 입력 2022-06-07 00:00
    • |
    • 수정 2022-06-22 17:23

‘2022학년도 상반기 2차 대의원총회(이하 총회)’가 지난 16일 진행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학생회칙 개정과 일부 학생자치기구 예산안 인준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날 이들이 가결됨에 따라 선거 시행 세칙(이하 선거세칙)과 감사 시행 세칙(이하 감사세칙) 개정이 이뤄졌다. 또한, 지난 4월 재선거를 통해 구성된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이하 인문예술대) 학생회 ▲창의융합대학(이하 창의대) 학생회의 상반기 예산안 인준도 진행됐다. 모든 안건은 재적 대의원 14명 중 출석한 대의원 11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된 회칙은 5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2023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총선거’와 ‘22년도 상반기 감사’에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낙산의 메아리에 게재된 ‘학생회칙(202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거세칙 개정의 주요 내용

• 후보자토론회 신설

• 일부 학생자치기구 선거권자 확대

• 후보자 등록 기준 수정 및 추가

선거세칙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후보자토론회’가 신설됐다. 후보자의 소속에 대한 관심도와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자리를 만든 것이다. 후보자토론회는 출마자 수에 따라 진행 방식이 상이하다. 단선일 경우,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가 제시하는 주제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경선일 경우, 이에 더해 후보자 간 상호 토론이 병행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에 진행하던 정책토론회는 계속 유지된다. 김산(사회과학 4) 총대의장은 “정책토론회는 후보자 공약과 관련해 조언을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후보자토론회는 각 후보자가 출마하는 단위에 대해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대의원회(이하 총대)와 동연의 선거권자 범위도 확대됐다. 선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선거세칙 제6조 2항에서는 총대 선거권자가 ‘해당 학기의 대의원 전원’으로 기재돼 있었으나, ‘해당 학기의 재학생 전원’으로 변경됐다. 또한 기존 선거세칙 제6조 5항에서 동연의 선거권자는 ‘해당 학기의 동아리에 가입 및 활동하고 있는 재학생 전원’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이 또한 ‘해당 학기의 재학생 전원’으로 확대됐다. 김 의장은 “(후대 총대가) 대의원에 지인을 배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면서 “동연 역시 각 동아리 회장이 선거권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 명단 조작 우려가 제기돼 선거권자 범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등록 자격 기준도 일부 수정됐다. 총대 정·부의장에 대한 선거권자 범위가 확대된 것에 발을 맞추기 위함이다. 선거세칙 제8조 2항의 2에 따르면 총대의 정·부의장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의원 5%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했으나, ‘회원 5% 이상의 추천’을 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회원’이란 본교 재학생을 의미한다. 동연 정·부회장 후보자 등록 자격 조건 역시 동일한 이유로 추천인 범위가 동아리 회원에서 재학생으로 바뀌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재직 활동을 하는 미래플러스대학(이하 미플대) 학생도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선거세칙 제8조 1항의 4에서는 학생자치기구 선거 후보자 자격 기준으로 직장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단, 미래플러스대학은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야학’인 미플대 소속 학생도 단과대학 학생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선거세칙 제8조 1항의 5의 신설에 따라 모든 학생자치기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학생회비를 필수로 납부해야 한다. 학생회칙 제4조 3항의 2에서 학생회비 미납자는 ▲총학생회 ▲총대 ▲학생복지위원회 ▲동연 등 활동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선거세칙 제9조 1항의 6도 신설됐는데, 후보자 등록 시 중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학생회비 납부 확인서’가 추가됐다. 김 의장은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회비가 예산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학생의 선거 출마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단과대학 구조가 변동됨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됐다. 중앙자치기구와 각 단과대학 학생회 후보에 대해 다루는 기존 선거세칙 제8조 2항에는 상상력인재학부 정·부학생회장 후보자 자격 조건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상상력인재학부가 창의대 소속 학부로 변경됐기에 해당 내용이 제거됐다.

감사세칙 개정의 주요 내용

• 수집 감사자료 일부 변경

• 용어 삭제 및 수정

감사세칙 제20조 17항도 수정됐다. 해당 조항에서는 ‘일반 학우 및 학외의 단체 또는 타 학교, 개인과의 거래 시 금전수령자의 신분증 사본, 이름, 연락처, 서명, 금액, 계좌 및 수령 방법’을 감사자료로 수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이들 중 ‘학외의 단체 또는 타 학교’ 부분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감사대상에 해당하는 학생기구는 일반 학우나 학외 개인과의 거래 시에만 신분증 사본을 수집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외의 단체나 타 학교와의 금전 거래는 신분증 사본 외에도 나머지 개인정보를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등의 감사자료를 통해 증빙할 의무가 유지된다. 김 의장은 “이전까지 해당하는 기관에서 신분증 사본의 제공을 거부해 오히려 효율적인 학생회비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고 수정의 이유를 밝혔다.

현행 학사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용어의 수정도 이뤄졌다. 기존 감사세칙 제13조에 명시된 ‘학과 감사’ 부분을 ‘학과(부) 및 트랙 감사’로 수정했다. 학과(부)제와 더불어 트랙제까지 운영되는 본교의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학생회칙 개정의 주요 내용

• 대의원 수 변경 및 배정

올해 신설된 창의대 내에서 대의원 인원 조정 및 신규 배정도 이뤄졌다. 이번 연도부터 상상력인재학부는 독립된 별개의 학부에서 창의대 내의 학부로 편입돼 1학년에 할당된 대의원 수가 6명에서 2명으로 하향 조정됐다. 더불어 신설된 문학문화콘텐츠학과와 AI응용학과에는 1학년 대의원이 각 1명씩 배정됐다.

미플대 학생회가 신규 출범함에 따라 해당 소속 모든 학과에도 대의원이 배정됐다. 이들은 학과별로 각 학년마다 1명씩 총 4명의 대의원을 구성한다. 김 의장은 “미플대는 설립된 이후 3년간 학생회가 부재했었다는 이유로 대의원 인원이 배정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미플대 학생회 견제를 위해 해당 단과대학 소속 대의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인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일부 학생자치기구 예산 인준의 주요 내용

• 동아리연합회 총 653,680원

•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학생회 총 1,924,200원

• 창의융합대학 학생회 총 545,280원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4월 재선거를 통해 구성된 일부 학생자치기구의 상반기 예산안 인준도 이뤄졌다. 제36대 동연 ‘동화’는 예산으로 653,680원을 인준 받았다. 세부 항목으로는 ▲카카오톡 채널 ▲동연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 간식사업 ▲대여사업 ▲청결용품 제공 사업 ▲사업예비비 ▲일상운영비 등이 있다.

인문예술대 학생회 ‘하루’가 인준받은 금액은 총 1,924,200원이다. ▲간식사업 ▲교류사업 ▲문화장려사업 ▲복지사업 ▲사업예비비 ▲일상운영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창의대 학생회 ‘you;us’의 예산으로는 총 545,280원이 승인됐다. 이는 ▲간식사업 ▲행사사업 ▲사업예비비 ▲일상운영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김 의장은 “학생회칙은 여전히 바꿔 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며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학생회칙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상혁 기자

[email protected]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