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청소노동자 휴게·목욕시설 미흡… “개선하겠다” (한성대신문, 586호)
본교는 교내 곳곳에 청소노동자 휴게시설과 목욕시설을 설치·운영 중이다. 본지가 해당 시설을 확인한 결과, 개선돼야 할 점이 발견됐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규격을 준수하지 못하는 휴게시설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목욕시설은 온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대기실이라는 이름으로 설치·운영 중인 총 12곳의 휴게시설은 탐구관·공학관 A동·미래관·상상빌리지에 2곳씩, 우촌관·지선관·상상관·상상빌리지 인근 철공소에 1곳씩 위치하고 있다. 사업주의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1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