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명확한 교육목표 갖고 학업 수행 기대”
지난달 11일 학칙이 일부 개정됐다. 『한성대학교 학칙』이 개정됨에 따라 ▲학과 신설 ▲학부 명칭 변경 ▲모집 단위 정원 조정 등이 이뤄졌다. 『대학원학칙』에서는 대학원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개정이 진행됐다. 최윤석(전략평가관리팀) 팀장은 “이번 학칙 개정을 통해 본교 재학생 모두가 명확한 교육목표를 갖고 학업을 수행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성대학교 학칙』에서 글로벌인재학부가 ‘글로벌인재대학’으로 승격됐다. 올해 신설된 글로벌인재학부를 단과대학으로 격상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대학생활 지원, 취·창업, 학습역량 강화 등의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글로벌인재대학 승격 관련 사항은 2026학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글로벌인재대학 승격에 따라 산하 6개 학과도 신설됐다. 기존 글로벌인재학부 내에서 트랙으로 운영되던 ▲한국언어문화교육트랙 ▲글로벌K비즈니스트랙 ▲영상엔터테인먼트트랙 ▲패션뷰티크리에이션트랙 ▲SW융합트랙 등이 학과 체제로 전환됐으며 ‘글로벌벤처창업학과’가 새롭게 설립됐다. 해당 학과는 글로벌창업가 양성을 위한 기업가 정신 및 경영전략 수립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전형근(글로벌인재학부 교학팀) 팀원은 “글로벌벤처창업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는 교과목 변경 없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래플러스대학의 미래인재학부는 ‘AI·소프트웨어학과’로 개편됐다. 기존 39학점 이수 체계에서 78학점 이수 체계로 전환됐으며 교육과정에는 객체지향프로그래밍, 클라우드컴퓨팅 등 총 14개의 교과목이 신설됐다. 불명확한 전공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전공 심화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취지다. 미래인재학부 학부장을 맡고 있는 장현주(미래인재학부) 교수는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융합 프로젝트 설계 등의 폭넓은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교과목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IT공과대학(이하 공대), 창의융합대학(이하 창의대) 소속 학과와 글로벌패션산업학부의 입학정원 조정도 이뤄졌다. 지난해 상상력인재학부 입학정원 확대에 따라, 당시 편제가 미완했던 창의대 소속 학과의 정원을 타 모집 단위에서 일시적으로 감축했다. 이를 2026학년도에 원상 복구하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증원됐던 창의대 소속 3개 특성화학과 문학문화콘텐츠학과(주) 정원 2명과 AI응용학과(주) 정원 2명, 융합보안학과 정원 1명이 줄어 총 5명이 감축됐다. 동시에 사회과학부(주) 정원 2명, 공대(주) 정원 2명, 글로벌패션산업학부(주) 정원 1명이 증원되며 감축된 정원 5명이 원복됐다.
『대학원학칙』에서는 입학 시기가 조정됐다. 『대학원학칙』 제5조에서 입학(편입학·재입학) 시기가 개강일 이전에서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변경됐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발급 지연으로 개강 이후에도 입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정미영(대학원 교학팀) 팀장은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이 늦어질 경우에는 보강수업을 통해 수업 결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입생 첫 학기 휴학 또한 가능해졌다. 신입생 첫 학기 휴학을 불허하는 『대학원학칙』 제19조 제5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신입생 첫 학기 휴학을 다른 학생의 입학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로 간주해 금지했다. 이로 인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학생이 자퇴하거나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정 팀장은 “대학원생의 경우 대부분 직장인이고, 중년층이기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며 “이들에게 첫 학기 휴학 제한이 학업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에 학칙을 개정한 것”이라고 소명했다.
동시에 일반대학원 비논문석사학위과정(이하 비논문과정)이 도입됐다. 『대학원학칙』 제13조가 개정되면서 직장인을 주로 교육하는 특수대학원에서만 운영되던 비논문과정이 일반대학원에서도 운영된다. 비논문과정이란 학위 논문 대신 연구 실적이나 대체 교과목 이수 등 논문을 대체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다. 정 팀장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가 빠른 분야의 경우 논문 작성보다 기술과 지식의 습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요구가 충족될 것”이라고 전했다.
비논문과정 도입에 따라 수업연한 및 학점 취득 요건도 개정됐다. 일반 석사과정의 기본 수업연한은 4학기로 유지되지만, 비논문과정은 5학기로 조정됐다. 비논문과정 이수자는 기존 최저이수학점 외에 일반대학원의 경우 12학점, 특수대학원의 경우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단, 비논문과정은 4학기 차부터 최대 6학점까지 추가로 수강할 수 있다.
『대학원학칙』 제36조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자의 석사학위 수여 요건에서 외국어 시험 합격 요건이 삭제됐다. 석·박사통합 과정의 경우 석사와 박사의 과정을 통합하여 진행한다. 이에 따라 해당 과정 중도포기자는 석사학위를 수여 받기 위해 수업연한 및 학점 취득 요건, 종합시험 등을 충족해야 한다. 정 팀장은 “자동 번역기 등 기술의 발달로 외국어 문헌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영어로 된 정보 수집이 충분히 가능해진 점이 반영됐다”고 부연했다.
또한 『대학원학칙』 제12조에서 대학원 교과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석·박사 전체 공통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기존에는 전공별 특수성으로 인해 공통과목 개설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체 공통과목 개설도 가능해졌다. 정 팀장은 “최근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이 전공과 무관하게 모든 학문 분야에서 수강이 필요하다 판단한 데 따른 개정”이라고 말했다.
『대학원학칙』 제52조에서 대학원의 독립채산제 운영 관련 조문이 정비됐다. 독립채산제는 대학원이나 학과가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수익과 지출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일부 특수대학원에 한해 적용됐지만 개정을 통해 일반대학원도 독립채산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정 팀장은 “독립채산제란 각 대학원 및 학과가 특성화전략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라며 “일반대학원에도 특성화 전략이 필요한 학과 및 전공이 있다 판단해 제도를 확대했다”고 첨언했다.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는 대학원의 교육간접비*와 예산 집행 방식도 변경됐다. 『대학원학칙』 제53조가 개정됨에 따라 대학원의 교육간접비 부담률이 기존 35%에서 38%로 상향됐다. 이 중 입학금과 등록금 합계의 3%는 대학원 공통 운영 예산으로 별도 편성된다. 이는 노후화된 대학원 시설의 유지보수와 대학원생의 증가로 인한 시설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정 팀장은 “이번 예산 운영 조정을 통해 대학원생의 학사지원과 학습 여건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간접비 : 연구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징수 또는 지급되는 경비
김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