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저임금 인상이 몰고 온 후폭풍 (한성대신문, 531호)

    • 입력 2018-03-05 00:00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작년보다 16.4%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이 예년보다 높은 인상폭을 보이는 것은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인상할 것으로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발표한 ‘2018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가계 소득여건이 개선되어 민간소비가 확대되고, 취업자 수 또한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 또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소득이 증가해 내수 촉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했다. 하지만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 지 2달이 흐른 지금, 관계기관의 예상과는 달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후폭풍이 이어 지고 있다.

외식물가 도미노 상승
 프랜차이즈 업계는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브웨이’는 지난 달 1일부터 샌드위치 17개 제품의 가격을 최대 6.7% 인상했으며, ‘커피빈’ 역시 지난 달 1일부터 커피 등 일부 음료 가격을 최대 6%가량 인상했다. 이에 여타 외식업종도 줄줄이 제품 가격을 인상할 전망이다.
 한편, 가격을 인상하는 대신 무료 서비 스를 유료로 전환한 곳도 있다. 이 모 씨 (22, 여)는 “졸업 기념으로 가족들과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다. 무료로 제공되던 식전 빵이 유료로 바뀌어 당황스러웠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무료 서비스가 줄어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한, 배달 대행업체가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배달 대행 수수료를 올리면서, 일부 대형 치킨프랜차이즈는 무료로 제공하던 치킨무와 음료 서비스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각종 편법에 소득은 오히려 감소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스러운 영세·중소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각종 편법, 즉 ‘꼼수’ 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고 있다. 사업 자가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을 축소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단축시키는 경우,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가 모두 편법에 속한다. 실제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김 모 씨(22, 여)는 “최저시급이 오르고 나서 근무 시간이 주 23시간에서 15시간으로 줄었다. 최저임금이 올라 월급이 오를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줄어든 셈”이라고 털어놓았다. 이어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아르바 이트를 하나 더 구했다”고 덧붙였다. 우리학교의 경우에도 2017년 2학기 동계방학부터 근로시급이 최저임금에 맞춰 시간당 7,000원에서 7,600원으로 인상되었 다. 하지만 이에 따라 행정부서 20시간, 학과사무실 17시간이었던 주당 근로시간이 행정부서와 학과사무실 모두 15시간으로 변경되었다. 1인당 수혜 근로장학금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늘고, 노동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고 발표한 한국은행과 고용노동부의 기대와는 달리, 첫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알바천국에서 지난 12월 2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진행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민’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72%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우려되는 상황이 ‘있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 구직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답변이 33.3%로 가장 높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 자들의 고용심리가 위축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둘러싼 각종 우려에 고용노 동부는 2018년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영세 상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거나, 사회보험 료를 경감해주는 등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편법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이외에도 카드수수료 부담 추가 완화,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갈등이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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