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4월 15일,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가 있다.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에서 ‘제21대 총선 청년후보-대학기자 간담회’를 개최해, 대학언론 기자들이 후보자에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6일에는 더불어시민당 전용기(29) 후보, 8일에는 국민의당 김근태(29) 후보, 10일에는 미래한국당 김은희(28) 후보를 만났다.
김은희 후보(이하 김 후보)는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을 졸업한 뒤, 테니스코치로 스포츠계에 발을 디뎠다. 그는 2년 전 ‘체육계 미투 1호’로 대중에 이름을 알렸으며, 올해 1월 당시 자유한국당의 영입 인재로 발탁돼 1호로 입당했다. 자신과 같은 일을 당하게 내버려 둘 수 없다는 다짐과 청년 정책에 목소리를 내겠다는 신념으로 이번 총선에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Q. 청년대표이자 여성 대표 인권 전문가로서 왜 미래한국당의 대표로 나서게 되었는가?
김 후보 : 현 미래한국당 사무총장과의 소통을 통해 당내 인권과 관련한 개혁 의지를 보았다. 그간 미래한국당은 인권 분야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등한시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문성을 가진 정치인을 많이 보유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기에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어 이 자리에 오게 됐다.
Q. 작년 말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은 낮아졌지만 피선거권 연령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피선거권 연령에 대한 당론 혹은 자신만의 의견이 있다면 무엇인가?
김 후보 : 충분한 전문 지식과 견해, 논리뿐 아니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출마한 사람의 자격이라면 피선거권에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이러한 자질을 가져야 정치적으로 실수가 없을 것이고 또 대중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연령이 낮은 정치인은 자리매김하는 데 매우 불리하다. 청년이 비례대표 후보로 나가 당선 된다고 해도 임기가 끝나면 장기적인 정책이나 변화에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현실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어느 정도의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인권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다. 후보자는 어떤 인권에 집중하고 싶은가?
김 후보 : 인권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다. 어느 분야든 가리지 않고 에너지를 쏟으려 하지만, 최근 들어 아동 인권에 관심이 많다. 아동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생각해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책임과 의무가 있다. 본인도 만 11세에 성폭력 피해를 직접 겪었기 때문에 아동이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너무 잘 알게 됐다. 계속 피해가 지속되고 근절되지 못하는 상황을 봤을 때 아동 인권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그렇다면 최근 발생한 ‘n번방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 후보 : 피해자의 낮은 연령 문제보다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없는 시스템 문제가 더 크다고 본다. 피해를 당하고도 즉각적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환경은 2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올바르지 못한 성 인식도 문제의 원인이다. 우리는 잘못된 성 인식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처음부터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보고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Q. 현재 대한민국은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 미성숙한 청소년이기에 처벌 수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가? 혹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로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하는가?
김 후보 : 여러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한 결과, 소년법은 무조건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 소년법이 폐지되지 않아도 가해 미성년자를 형사처벌 할지, 혹은 가정법원으로 처리할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강하게 처벌이 필요한 경우 형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