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청년정책의 주체는 청년 (한성대신문, 555호)

    • 입력 2020-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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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0-04-27 15:20

지난 1월, 청년에 관한 최초의 종합 법안인 『청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존재’로 규정하고, 청년의 고용·창업·주거·복지·문화활동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법이다.
해당 법안은 2014년 국회에 처음 발의됐지만 2016년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이 다시 발의됐지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같은 여야 정쟁에 밀려 법안의통과가 계속 늦어졌다. 19대 국회 때와 같이 폐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러나 청년들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50여 개의 청년단체들이 『청년기본법』의 통과를 위해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라는 이름으로 뭉쳤다. 연석회의는 전국 15개 지역에서 진행된 간담회와 1만여 명의 지지를 얻은 서명운동을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모았다. 또한 여야 국회의원이 참석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청년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법안이 통과된2020년 1월까지 지속적으로 통과촉구선언과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의 열망을 전달했다. 꾸준한 노력이 ‘법안 통과’라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기자는 연석회의의 결실을 보면서 청년의 외침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 동시에 청년들이 보다 목소리를 높이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청년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기존의 정치인들은 청년이 뭘 원하는지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선심성 청년정책을 펼친다. 선심성 정책은 멀리서 보는 정치인들에겐 희극이지만, 정책의 대상자인 청년에겐 변하지 않는 비극적인 현실을 가져다줄 뿐이다. 그래서 청년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우리 청년이 청년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청년기본법』에는 국무조정실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내에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위원을 필수적으로 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청년의 목소리가 청년정책에 반영될 발판이 마련됐다는 뜻이다. 청년은 이러한 발판을 딛고 청년정책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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