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청년 현실을 마주할 때, 비로소 해결의 문이 보인다 (한성대신문, 568호)

    • 입력 2021-06-07 00:01
    • |
    • 수정 2021-06-07 00:01

지난 5월 25일,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에서 주최한 ‘서울권대학언론연합 청년기자단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함께 청년 현안 청취 및 문제의식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청년 문제 해결방안으로 청년 현실을 반영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청년 문제로 ▲주거난 및 열악한 주거환경 ▲청년 일자리 감소 및 열악한 근로환경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는 기회 등을 뽑았다. 이 의원은 “과거에는 대학만 졸업하면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되는 사회였지만 요즘 청년은 졸업과 동시에 취업난, 주거난을 마주치게 된다”며 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사진 출처 : 이낙연 의원실]

<약력>

소속 정당

· 더불어민주당

출 생

· 1952년 12월 20일

학 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경 력

· 동아일보 국제부장(전)

· 제16~19대 국회의원(전)

· 제37대 전라남도 지사(전)

· 제45대 대한민국 국무총리(전)

· 제21대 국회의원(전)

▲이낙연 의원이 청년기자들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이낙연 의원실]

Q. 현재 청년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월세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어떤 정책이 시행돼야 하나.

A.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 올해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시작된다.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려면 20대는 30대보다 많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0대는 부모님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전제했기 때문이다. 이는 청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

또, 청년의 주거 수요 형태를 세분화해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세 거주 비율이 높은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에게는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수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든다.

내 집 마련이 당장 필요한 청년의 경우, 주택 자금 마련 과정에서 얻은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재 30년이 만기인 모기지* 상품의 상환 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는 ‘50년 만기 모기지 국가보증제’를 도입하는 것이 그 방편이 될 수 있다. 부채 상환 기간이 길어지면 매달 갚을 금액이 줄어 청년의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Q. 불법 방 쪼개기와 같이 개조된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청년이 많다. 열악한 청년 주거환경 및 수준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A. 청년의 1인 주거 확산세가 가파른 만큼,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대책 마련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우선, 1인 가구의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해야 한다. 최저주거기준은 인간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주거기준이다. 최저주거기준 충족 요건으로는 주거 면적, 주택 필수 설비 여부 등이 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가 법을 이행하려는 적극적 자세도 필요하다.

또, 공유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도 증가 추세다. 이들이 겪는 문제에도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청년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민 시설을 어디까지 공유해야 하는지와 같은 문제를 고민해 봐야한다.

Q. 청년의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평택항 이선호씨 사건처럼 청년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고가 있다. 청년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해결할 방법은 없나.

A. 최근에도 부산항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30대 남성이 지게차에 깔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청년 노동자 사망 사건은 가슴 아프고 미안한 일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월 공포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처벌법)이 존재하지만 보완될 필요가 있다. 문제의 본질을 비껴나간 정책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원 50명 미만의 기업은 법이 공포된 시점으로부터 3년 뒤에 법의 효력이 작용한다. 앞서 언급한 사고 중 청년이 겪는 산업재해가 정원 50명 미만의 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이처럼 작은 기업에서 발생하는 노동 사고를 규제하지 못하는 현실을 인식하고 법의 취약지대 개선에 힘써야 한다.

▲이낙연 의원이 청년기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이낙연 의원실]

Q.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많다.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A. 기업의 채용이 적은 것이 원인이라고 본다. 이 문제는 중소기업의 채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고용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힘들어 현실적으로 채용인원을 늘리기 어렵다. 이를 위해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하 PPP)을 도입해야 한다. PPP는 기업이 고용 유지를 위해 돈을 대출받아 인건비로 쓰고, 대출비를 정부가 면제 및 상환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가 안정화되면 자연스레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또 다른 원인으로 인력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어긋나는 인력 미스매치 현상을 꼽을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일례로 신산업 분야의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산업 분야는 성장하면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인력공급이 부족해 향후 10년 동안 58만 명의 인력부족이 예상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 청년 취업난은 완화될 것이다.

Q. 지역인재할당제*는 수도권 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과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평등은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중 무엇이라 생각하나.

A.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으면 결과의 평등에 도달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도를 통해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의 청년 중 서울권 대학으로 진학하고 싶지만 주거비용 마련과 같은 고민 때문에 서울 상경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지역인재할당제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주는 제도다.

더 나아가 지방대학 학생에게 취업 기회를 줘야 한다. 전국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대학 졸업자 고용률을 늘리는 방안이 도움될 것이라고 본다. 혁신도시에 있는 학교 졸업자를 30% 고용하고 다른 지방의 학교 출신을 추가적으로 고용해, 지방대학 졸업자의 고용률을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이미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 선택 폭이 넓어진 상황에서, 할당제가 역차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대학을 입학한 학생에게만 적용하면, 역차별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기지 : 금융 기관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동산 구입 자금을 대출 받는 주택담보대출. ‘50년 만기 모기지 국가보증제’는 상환기간이 50년인 대출을 말한다.

*공유주택 : 개인 공간은 가지되 취사시설 같이 입주민시설을 공유하는 주택.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법.

*지역인재할당제 : 지방대학, 고등학교의 졸업(예정)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제도.

권노은 기자

[email protected]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