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시각장애인 설비 미흡, 본부 “개선하겠다” (한성대신문, 600호)

    • 입력 2024-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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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4-05-13 00:00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지도식 안내판* 미설치 및 일부 관리 부실 문제와 화재 발생 시 시각장애인의 대피 관련 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은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본교의 모든 건물을 조사한 결과, 1개 건물에 촉지도식 안내판이 부재하다. 일부 건물의 촉지도식 안내판은 시설 등의 변동사항이 반영돼 있지 않고, 물품 등의 비치로 인해 접근이 어렵다. 또한 다수의 비상구에 음성안내가 가능한 경보설비가 없고 비상계단이나 경사로 손잡이에도 점자표지가 부착돼 있지 않은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설비가 미비한 상태다. 대학본부는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 등의 교육연구시설은 촉지도식 안내판을 각 건물 주 출입구 부근에 설치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건물 구조와 내부 시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학송관을 제외한 본교 모든 건물의 주 출입구 인근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촉지도식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일부 건물의 촉지도식 안내판은 건물 구조 변동에 따른 최신화가 돼 있지 않은 채로 놓여 있다. ▲진리관 ▲탐구관 ▲공학관 A동 ▲상상관에 설치된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과거의 건물 구조 및 시설이 기재돼 있어, 현재 해당 건물의 구조 및 시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진리관 3층의 촉지도식 안내판은 강의실과 실습실이 있다고 기재돼 있으나, 현재 진리관 3층에는 강의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탐구관 지하 1층 촉지도식 안내판은 최근 신설된 PBL 강의실 등이 반영돼 있지 않고, 공학관 A동 1층의 촉지도식 안내판은 상상파크 플러스와 디지털콘텐츠 제작실 등이 신설되기 이전 기준으로 기재돼 있다. 상상관 1층의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한성 아키비움과 학생원스톱지원센터가 설치되기 이전의 구조가 안내돼 있다.

지선관 1층의 촉지도식 안내판의 주변에는 부피가 상당한 미술도구 등의 물품이 비치돼 있어 접근과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장애인이 최단거리로 이동하며 편리한 방법으로 시설이나 설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규정한다.

촉지도식 안내판의 문제와 관련해 윤진아(장애학생지원센터) 센터장은 “촉지도식 안내판을 학내에 설치할 당시 학송관에 입주한 디자인아트교육원에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않아 설치하지 않았다”며 “관련 부서와 검토 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 구조 변동에 따른 수정은 올해 상반기 중에 진행할 예정이며, 지선관 촉지도식 안내판 주변은 관련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에서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화재 발생 시 점멸·음성 출력 기능이 탑재된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해당 설비는 탐구관과 연구관의 비상구에만 설치돼 있고, 나머지 건물의 비상구에는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은 비상계단과 경사로의 손잡이에 층수와 위치 등을 시각장애인이 파악할 수 있도록 점자표지를 부착해야 한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점자표지는 ▲우촌관 3층 ▲진리관 1층 ▲연구관 1층 상상파크 입구의 계단·경사로 손잡이와 상상빌리지 비상계단 손잡이에만 부착돼 있으며, 나머지 건물 입구의 경사로 또는 비상계단 손잡이에는 점자표지가 부착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윤 센터장은 이에 대해 “최근에 증축된 연구관과 과거 장애학생이 수업을 수강한 적이 있었던 탐구관에는 음성안내가 탑재된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했고, 이외의 건물은 준공 당시 관련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으로,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비상구유도등, 계단 점자표지와 같은 설비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촉지도식 안내판 : 건물 실내 공간의 위치정보를 돌출된 선과 면, 점자 등으로 간략하게 표시해 시각장애인에게 공간 정보를 촉각으로 알려 주는 안내판

**피난구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임을 알리는 비상등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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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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