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규정』이 지난 7월 1일 개정됐다. ▲입학 자격 구체화 ▲학적 유지 조건 완화 ▲재직 여부 확인 절차 정비 ▲준용규정 명문화 등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은 교육부의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을 본교 규정에 반영해 계약학과 학생을 보호하고 재직 확인 절차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지난 4월 본교 계약학과인 뷰티매니지먼트학과 재학생이 산업체 재직 당시 ▲시간 외 근무 ▲임금 체불 ▲등록금 상납 요구 ▲폭언과 부당 지시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바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중이며, 대학본부는 교육부의 중간 점검 사항에 대한 추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계약학과 운영규정』 제5조에서 계약학과 입학 자격 확인을 위해 산업체가 추천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가 추가됐다. 계약학과는 대학과 협약을 맺은 산업체의 재직자가 대학에서 학업과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학과다. 기존에는 산업체의 추천서와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산업체의 고용보험 사업장 현황 등을 통해 입학 자격을 확인했다. 그러나 실제 고용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도록 개정됐다. 최윤석(전략평가관리팀) 팀장은 “교육부에서 권고하는 확인 서류 종류를 본교 규정에 반영해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제17조 제3항의 퇴직 및 계약학과 폐지로 인한 학적 유지 조건이 개정됐다. 기존의 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 불가 지역으로의 전근 등에 더해 ▲성적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건강상의 사유 ▲산업체의 불합리한 행위 등이 학적 유지 조건으로 세분화됐다. 송인성(미래플러스대학 교학팀) 팀장은 “자진 퇴직이 불가피한 상황에도 학생 보호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학점 취득 기준을 담은 제17조 제4항은 삭제됐다. 기존에는 퇴사 후 학위를 유지하려면 졸업 필요 학점의 2분의 1 이상 이수해야 했다.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6개월 이내로 동종업계에 취업해야 했다. 해당 규정이 삭제되며 17조 3항의 학적 유지 조건만 충족하면 재학이 가능해졌다. 최 팀장은 “학생 보호 여부를 퇴직 사유의 불가피성과 학생 보호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재직 사실 확인 방식을 규정한 제18조 제1항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조항도 삭제됐다. 기존에는 매 학기 재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와 함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했다. 최 팀장은 “고용관계 확인과 재직 여부 확인의 목적을 구분해 서류체계를 정비했다”고 말했다.
제20조 제2항의 준용규정도 세분화됐다. 본래 준용규정은 ‘관련 법령’으로만 명시돼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학협력법 시행령』, 교육부의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등이 준용규정에 포함됐다. 최 팀장은 “새로운 권한이나 의무가 아닌 기존에 준용해 오던 규정을 명확하게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명문화함으로써 규정 해석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학본부는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과 교육부 기준에 따라 학생 보호와 대학의 관리 책임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팀장은 “재직 확인 절차와 준용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모두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했다”며 “계약학과의 공정한 운영과 학생 보호가 균형 있게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원천징수영수증 : 기업 등의 산업체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과 세금 납부 내역을 정리한 문서
유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