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당하고 알면 든든한 法> 알바 중 상해, 당황 말고 보상받자 (한성대신문, 535호)

    • 입력 2018-06-04 00:00

 다가오는 방학, 멋지게 해외여행을 떠날 꿈을 꾸며 학기 중에도 열심히 일하던 김한성 씨. 그러던 중 “아야!” 실수로 뜨거운 튀김기에 데어 심한 화상을 입고 말았다. 바로 응급실로 달려가 치료는 받았 지만, 병원에서는 김 씨에게 3주간 입원을 권유했다. 기껏 모은 월급을 몽땅 치료비로 날릴 위기에 처한 김 씨. 상해로 인해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한 그는 과연 점주로부터 치료비를 보상 받고 계획대로 여행을 떠날 수 있을까?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의미한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보호 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해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것이므로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 접수를 위해서는 우선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한다. 또한, 산업재 해로 인해 발생한 병원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급여 대상이어야 한다. 산업재해로 승인이 되더라도 진료비 영수 증에 요양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있지 않으면 해당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다.
 김 씨의 경우, 업무 중 입은 심한 화상 으로 인해 4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고, 병원비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돼위 두 조건이 만족됐다. 그러나 산업재 해보상 서비스를 신청하던 김 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면 김 씨는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없는 것일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최다애(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 처리를 거부하더 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접수가 가능하 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고용·산재 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재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 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 서’와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홈페이지나 팩스를 통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평균 7일간의 심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 처리 가능 여부와 보험급여가 결정된다.
 김 담당자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청구를 통해 결정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로써 김 씨는 산재를 인정받아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그는 입원 해서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를 신청해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 계기로 고용보험법에 대해 잘 알게 된 김 씨는 편안한 마음으로 방학을 기다릴 수 있게 됐다.

박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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