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미승인 전시물 조력자, 근신 7일 처분 이뤄져

    • 입력 2025-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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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5-10-29 00:00

지난 21일 미승인 전시물 설치 과정에 함께한 조력자에게 근신 처분이 내려졌다. 주범자와 조력자는 지난 6월 학내 곳곳에 미승인 전시물을 게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사건 발생 후 대학본부는 사건의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를 열어 지난 7월 1일 주범자에게 제적 처분을 내리고 조력자에게는 근신 처분을 부과했다.

조사심의위원회의 조사 결과, 조력자는 주범자를 도와 미승인 전시물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력자는 연구관 여자 화장실 등에 미승인 전시물을 게시했으며, ▲연구관 승강기 ▲지선관 ▲상상파크 등지에서도 주범자와 함께 전시물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대학본부는 징계위를 열어 조력자의 징계 수위를 심의했다. 징계위는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제8조 제11항에 따라 주범자와 마찬가지로 조력자를 ‘기타 학생신분에 현저히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로 간주하고 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근신 처분을 결정했다. 근신 기간은 총 7일이며 구체적인 근신 일자는 2학기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상혁 학생진로취업처장은 “미승인 전시물 설치 과정에서 단순 가담에 그친 점과 충분한 반성의 태도를 고려해 근신 처분을 내렸다”며 “근신 기간 중 조력자는 수업은 수강할 수 있지만 학생회나 동아리 등 자치활동은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학본부는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행세칙을 보완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 처장은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 엄중한 징계로 대처하겠다”며 “시행세칙의 ‘기타 학생신분에 현저히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라는 조항을 개정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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