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기자의 시선> 들어가는 나이, 줄어드는 연금 (한성대신문, 601호)

    • 입력 2024-06-1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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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4-06-17 00:02



국민연금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2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됐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수령 연금액인 ‘소득대체율’을 인상해 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적자를 맞아 2055년이면 자금이 고갈된다. 연금 개혁을 위해 제21대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한 바 있지만 소득대체율 등에 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개혁이 미뤄졌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계유지를 위해 절실한 수단이다. 새롭게 출범한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연금 개혁을 추진해 국민의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길 바란다.

황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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