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본교 계약학과 학생, 폭언·임금 체불 등 피해 제기 (한성대신문, 622호)

    • 입력 2026-05-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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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6-05-11 00:10

본교 계약학과인 뷰티매니지먼트학과(이하 뷰티과) 재학생이 산업체에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학생들은 산업체 재직 당시 ▲시간 외 근무 ▲임금 체불 ▲등록금 상납 요구 ▲폭언과 부당지시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사실을 대학본부 측에 알렸으나 대학본부 측이 이를 묵시했다고 토로했다. 산업체는 명확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해당 사안을 부인했다. 대학본부는 피해 학생들에 대한 학적 유지 결정을 내리고 사안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현재 고용노동부에 진정돼 조사 중이다.

계약학과는 대학과 산업체가 협약을 통해 재직자가 대학에서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학과다. 본교의 경우 학생이 부속기관인 ‘한성대학교 콘텐츠디자인칼리지(이하 콘디칼)’에 입학한 뒤 2학년부터 산업체에 취업한다. 재직을 유지하면서 학점을 취득하면 편입학할 수 있는 학력을 인정 받는 구조다. 이후 3, 4학년부터 부속기관이 아닌 ‘한성대학교’에 재학하면서 학위증을 부여받을 수 있다. 『한성대학교 학칙』에 따라 산업체와 재학생은 약 50%씩 등록금을 분담하며, 본교는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에 따라 계약학과를 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다.

학생 피해 호소 잇따라

피해 학생들은 S 미용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며 지속적인 시간 외 근무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한다. 근로계약 당시 하루 9시간, 주 3일, 기본급* 120만 원의 조건으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하루 12시간 이상, 주 6일 근무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청한 S 미용학원 전 재직자인 B(뷰티 22) 졸업생은 “S 미용학원에서 제대로 된 쉬는시간도 없이 근무했다”며 “24시까지 근무를 한 후 대표에게 퇴근하겠다는 연락을 취하자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시간 외 근무에 따른 초과급이 미지급됐을 뿐더러 퇴직금도 미지급됐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청한 미용학원 전 재직자 C(뷰티 4) 학생은 “2026년 2월, 3월에는 기본급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B 졸업생 역시 “2024년 2월부터 2025년 9월까지 1년 넘게 재직했으나, 1년이 안 됐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학생들은 산업체가 부담해야 할 몫의 등록금을 학생에게 상납시켰다고도 주장한다. 상술한 학칙에 따라 계약학과와 협약을 맺은 산업체는 재학생의 등록금 약 50%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A 전 대표가 개인 계좌로 등록금의 반액인 약 150만 원을 송금하도록 강요했다는 입장이다. C 학생은 “등록금 납부 시기마다 등록금을 본인 계좌로 납부하라고 지시했다”며 “3학기 동안 총 460만 원가량을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학생들은 재직 당시 미용학원 대표의 폭언과 부당지시를 감내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욕설과 협박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사업장 감사가 오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속이기 위해 재직자들에게 거짓 출근 보고를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C 학생은 “외근, 휴일 등으로 거짓 보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B 졸업생은 “대표가 미용 연습을 빌미로 불러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업자료 제작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본 메시지 내용은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아 한성대신문사가 재구성했다.

학생 피해 주장에 산업체 측 부인

상술한 S 미용학원 측은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시간만 업무를 지시했으며 늦은 시간에 퇴근한 경우에는 재직자가 자율적으로 남아 있었다는 입장이다. S 미용학원 A 전 대표는 “미용학원의 운영시간을 고려한다면 쉬는 시간 없이 일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하루 10시간이 최장 근무시간이 된다”며 “주에 70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임금 체불과 관련해 S 미용학원 측은 퇴사 이후에도 계약학과 학위를 유지하기 위한 허위 진술이라고 반박했다.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에 따라 학생이 산업체에서 임금 체불과 같은 피해를 본다면 퇴사 후에도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A 전 대표는 “업무 일지에 따른 시간에만 업무를 지시했고 퇴직금의 경우 정상적으로 지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등록금 상납 요구의 경우 재학생들의 반복적인 퇴사로 등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퇴사한 학생들에게 금액을 청구했다고 진술했다. 미용학원 전 대표는 “퇴사 시 더 이상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등록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퇴사일 이전 송금 기록은 업무의 일환으로, 고객에게 받은 현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킨 기록”이라고 덧붙였다.

S 미용학원 측은 폭언과 부당지시와 같은 사안은 현재 미용학원 운영 구조 특성상 발생하기 어렵다는 반박이다. 현재 미용학원은 개별 재직자들이 자율적으로 수강생들을 가르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A 전 대표는 “출근을 거의 하지 않아 미용학원을 1년에 두세 번 정도 간다”고 말했다.

피해 호소 속 대학본부 입장은?

피해 학생들은 산업체로부터 받은 부당 대우에 대해 대학본부 측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묵인당했다며, 본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콘디칼 교수자의 추천으로 학생들이 산업체에 입사했으나, 산업체에서 있었던 사안에 대한 책임은 산업체 대표에게 일임할 뿐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본지 취재 시 A 전 대표는 콘디칼 시간강사로 근무한 바 있다 밝히기도 했다. B 졸업생은 “계약학과 교수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대표에게 가

서 빌어야 한다고 권유하거나 못 들은 것으로 알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토로했다. C 학생은 “B 졸업생 이후 찾아가자 교수자는 “이번이 5번째다. 시끄럽게 만든 장본인이 내가 아니지 않느냐”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대학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산업체 대표는 본교 교수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며 피해 학생의 소식을 전달받은 후 즉시 학생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았다고 전했다. 2025년 11월경 계약학과인 뷰티과 일부 학생과 산업체 간 분쟁 사실을 인지한 후, 2025년 12월 2일 ‘뷰티매니지먼트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해당 산업체와의 업무협약을 신규 체결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이를 2025년 12월 30일 해당 산업체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학생들은 퇴사 후 재학 여부에 관한 문의를 대학본부가 묵살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초 올해 1월부터 대학본부에 지속적으로 문의를 넣었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C 학생은 “S 미용학원의 산업체 협약이 종료된 후 재직 유지 여부 및 근무 인정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며 “지난 2월 자로 변호사를 선임해 사전통지서와 최후통첩문을 발송했음에도 본교는 여전히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대학본부는 사안을 접한 후 학과 차원에서 문의와 대응이 이뤄졌으며, 학적 유지 안건 심의 절차를 거쳐 학생들의 학위 유지를 결정했다고 답했다. 위원회에서 학적 유지 안건 심의 절차가 진행됐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학생들은 ‘자진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학적유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대학본부는 산업체 측의 등록금 상납 요구를 확인해 추가 조사 중에 있으며,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3월 일부 학생이 산업체 부담 등록금을 해당 업체에 입금한 정황을 확인해 지난 4월 법률적 검토와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산업체와 학생 간 분쟁 발생 시 학과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표준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계약학과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학과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서 및 증빙서류 등 각종 서식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본급 : 임금 중 수당과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 급여

김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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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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