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성적관련 학사규정 일부 개정(한성대신문, 521호)

    • 입력 2017-03-27 20:11

지난 31일 성적과 관련된 학사규정 일부가 개정되었다. 우선 학사경고와 관련된 학사규정이 변경되었다. 기존 전체 수업에서 5(1/3) 이상 결석 시 F학점을 받았지만, 바뀐 규정에 따르면 4(1/4) 이상 결석 시 F학점을 받게 된다. 또한 평균학점이 1.5 미만일시 학사경고를 받는 것에서 1.75 미만일시 학사경고를 받는 것으로 바뀌었다.

한편 조기취업자에 대한 규정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공결신청서마다 해당 강의 담당교수에게 서명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학기부턴 공결 신청이 학사지원팀에서 승인되면 확인서를 교수에게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결 신청 시 학과장 서명과 단과대학장 서명이 각각 필요했지만, 단과대학장 서명이 폐지되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치형 학사지원팀 차장은 합리적인 학사관리 및 교육의 질 관리가 학사규정 개정의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 또한 본교의 평판 증가를 통해 학생 취업 문제와 내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점수를 개선하는 것도 이유라고 덧붙였다. 

황하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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