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본교 직장어린이집, 설치 불가 (한성대신문, 583호)

    • 입력 2022-11-0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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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2-11-07 07:39

본교가 법률에 근거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공개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제외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본교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지만 ‘수요부족’으로 명단에서 3년 연속 제외됐다. 직장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등에 근거해 사업주가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어린이집을 일컫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본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1항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우리대학의 지난해 상시 근로자는 553명으로, 해당 조항의 기준을 초과한다.

하지만 대학본부는 보육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2021년 기준 본교에서 직장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는 만 0~5세 자녀는 13명이지만, 수요조사 결과 육아휴직자 등을 이유로 실제 보육 수요는 3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순선(총무인사팀) 팀장은 “본교 구성원의 평균 연령대는 45세 전후로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타 기관에 비해 많지 않다”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본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정 팀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시설과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공간 확보 등을 사유로 설치가 쉽지 않으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또는 근로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안정적인 근로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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