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1일, 교육부가 ‘학교법인 한성학원(이하 재단) 및 한성대학교(이하 본부) 회계부분감사’의 처분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서 재단과 본부는 2016년3월부터 2019년 9월 16일까지의 모든 회계운영을 감사받았다. 결과에 따르면 재단은 ▲생계비 명목 금원 지급 ▲수익사업 미공고 및 정관 미기재 등 2건을, 본부는 ▲산학협력단회계 부담비용 교비회계 집행 ▲직무발명 미신고 ▲상조회비 교비집행 ▲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 ▲해임 교원 급여 지급 ▲가족수당 수령 부적정 ▲물품관리 부적정 등 7건을 지적받았다. 교육부는앞선 1월 22일, 각 건에 대한 처분을 재단과 본부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9건 전체에 대해 관련자 경고 처분을 내렸다.이에 대해 재단과 본부는 “현재 교육부의 지적사항 9건 중 ‘생계비 명목 금원 지급’과 ‘가족수당 수령 부적정’은 조치 중이고 나머지 7건은 조치를 완료했다”며, “지난 3월 20일 이행조치를 교육부에 제출해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재단, 전 이사장 생계비 지급 및 행정 실수 밝혀져
재단은 설립자의 부인인 故이희순 전 이사장에게 지난 2012년 3월부터 그가 사망한 2018년 2월까지 달마다 생계비 명목으로 500만 원씩, 총 3억 6천만 원을 지급했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재산을 출연·기증한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는 건강하고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자’다. 그러나 이 전 이사장은 2013년까지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하는 등 생계비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이에 대해 전장배(법인사무국) 사무국장은 “재단은 이 전 이사장이 2006년부터 설립자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생계비를 지급했다”며 “그가 2010년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생계비를 업무추진비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치 않았다는 것과 비상근이사였다는 점이 2011년 교육부 회계부분감사에서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시에는 교육부가 생계비 지급을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례상 가능하다고 판단해, 문제가 된 업무추진비를 2012년에 생계비로 다시 전환해 지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교육부는 재단에 생계비 지급 금액 보전방안을구상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재단은 ▲이 전 이사장의 상속인에게 해당 금액 상환 요구 ▲이사장 급여동결 ▲이사회 기부금 및 발전기금 조성 등의 방안을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재단은 ‘수익사업 미공고 및 정관 미기재’ 건도지적받았다. 지난 2017년, 재단이 수익사업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지상 13층 규모의 한성빌딩을 인수했지만 정관에 기재하지 않았고, 신문을 통해공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진행할 때 법인의 근본규칙을 적는 문서인 정관에 이를 기재하고, 전국단위 신문에 공고하라’는 『사립학교법』 제6조 및 제10조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3조를 위반한 것이다. 전 사무국장은 “이는 행정상의 실수였다”며 “지적받은 이후 이사회 회의를 통해 한성빌딩을 정관에 기재했고 <문화일보>를 통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산학협력단, 교비회계 집행 및 직무발명 관리 미비 드러나
본부가 지적받은 7건 중 2건은 산학협력단(이하 산단) 관련 사항이다. 산단은 이번 감사에서 ‘산학협력단회계 부담비용 교비회계 집행’과 ‘직무발명 미신고’를 지적받았다.
먼저 산학협력단의 부담비용을 교비회계로 집행한 부분이 지적됐다. 본부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산단에 교직원을 파견하면서 해당 직원에게 지원적 성격으로 부서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약 3,2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 제29조 6항과 ‘산단의 수입과 지출은 모두 산단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를 토대로 본부에 해당 금액을 전액 회수 조치하라는처분을 내렸다.
노광현 기획처장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학에서 산단으로 교직원을 파견했을 때, 교비로 인건비 지원이 가능해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비 지원도 가능할 줄 알았다”며 “지적받은 이후 해당 금액을 전부 회수했다”고 답했다.
직무발명 미신고 건의 경우, 5명의 교직원이 총 9건의 직무발명(특허)을 하고 이를 산단에 신고하지 않아문제가 됐다. 『한성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3조 1항 및 2항에 따르면 교직원이 직무발명을 했을 때에는 산단에 신고해야 하며, 산단 운영위원회 또는 산단 운영위원회가 지명하는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본부는 해당 특허를 전부 걷어 들이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교직원과 교수에 대한 직무발명 관련 공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본교, 규정 없는 교·직원 상조회지원, 수당 지급 지적돼
규정에 없는 금액을 지급해 문제가 된 사항도 있다.바로 ‘상조회비 교비집행’과 ‘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이다.
교·직원 상조회는 교·직원 본인이나 가족들의 경조사를 지원하는 단체다. 상조회는 구성원의 회비로 운영돼야 하지만, 본부는 2016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직원 및 교원 상조회를 지원하기 위해 총 3,00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 이에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등의 경비로 한다’는 내용에 의거해 해당 금액을 회수하라고 처분했다.
이에 대해 이창원 총장은 지난 3월 19일 진행된 간담회에서 “상조회 지원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며 “해당 금액 전부 환수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또한 노 처장은 “단체협약이나 규정 신설을 통해 상조회지원 지속 여부는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규정에 없는 수당의 경우, 본부가 교원에게 기타수당에 존재하지 않는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해 문제가 발생했다. 본부 대학원이 국제무역학과를 신설하면서담당교수가 외국에 나가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했는데, 이 과정에서 본부는 해당 교수에게 외국인 유학생 관리비 명목으로 기타수당 총 1,952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교육부는 『한성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 제2조 및 제27조에 따라 기타수당은 체력단련비, 정보비, 교재개발수당, 직무개발수당, 식대보조비, 통신비, 일직비, 야간강좌수당, 효도수당 등을 말하며, 외국인 유학생 관리비는 기타수당에 명시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노 처장은 “이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향후 규정을 추가해 지급할 것이고 해당 금액은 전부 회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본교 행정처리 실수도 있어
본부의 행정적인 실수에서 비롯된 사항도 있다. ‘해임 교원 급여지급’, ‘가족수당 수령 부적정’, ‘물품관리 부적정’ 부분이다. 본부는 해임 교원 I씨에게 약 760만 원을 과도하게 지급해 교육부의 지적을 받았다. 『한성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 제9조 및 18조에 따르면 2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이 월중 15일 이후 면직 또는 휴직된 때에는 그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8월 7일 자로 해임된 I씨는 이에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8월 급여 전액인 893만 원을 본부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 에 대해 노 처장은 “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실수”라며 “과도하게 지급된 760만여 원은 전부 회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또한 본부 교직원 총 10명이 가족수당을 부적정하게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성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 제20조에 따르면 부양가족 수에 따라 7인 이내로 가족수당을 지원하는데, 가족수당지급 대상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재무회계팀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교직원 10명은 가족수당 자격이 소멸된 상태인데도 해당부서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고 2014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가족수당 1,679만 원을 부적정하게 수령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해당 금액에 대한 회수를 요청했다. 노 처장은 “1년에 한 번씩 고지가 이뤄지지만 교직원들이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며 “공지 횟수를 늘리거나 공지할 때 문제 사례를 함께 기재해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재무회계팀은 해당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해당금액은 12개월 동안 분할해 급여에서 공제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7년도 본교의 재물조사를 통해 학교에서 사용·관리하던 노트북 9대가 망실된 사실도 확인됐다.‘매년 1회 이상 재물조사를 실시했고, 손·망실이 발생했을 경우 동일한 제품이나 현금으로 변상해야 한다’라는 『한성대학교 기자재관리규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변상해야 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노 처장은 “분실된 기자재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고려해 해당 학과에서 현금으로 변상 조치했다”고 답했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투명한 운영 계기로 삼아
본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좀 더 철저하고 투명한 학교운영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영기획팀에서 맡고 있던 감사업무를 감사실로 분리·신설했다. 신설된 감사실은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 업무를 전담하며, 동시에 타 대학의 감사사례를 취합해 교육부 감사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수당 관련 규정을 전수조사해 향후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노 처장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구성원들께 죄송한 심정”이라며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에 대한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본부는 교육부에 제출한 처분 이행 결과가 통과되는 대로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감사결과 발표 후 학교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있었다. 박민수(컴공 4) 총학생회장은 “이번 감사결과로 재단 및 본부에 대한 학생들의 실망감이 크다”며 “감사결과에 대한 학교의 상세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입장표명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총학생회 차원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