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세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 신설
•후보자 등록 자격 기준 추가
•당선기준의 투표율 50% 상황에 대한 처리
먼저 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 신설은 부정선거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연석회의는 단과대학 선거를 진행 및 조절하는 선거관리 조직이다. 연석회의 조직위원(이하 조직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과 각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구성되며, 연석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 공석 혹은 부재 시 총대의원회 부의장이 연석회의 의장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조직위원은 단과대학 선거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차원식(스마트 4) 총대의장은 “기존 단과대학 선거 후보자 심사는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담해 진행했다. 그러나 심사자와 피심사자의 소속이 같으면 심사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신설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연석회의를 통해 단과대학 내 선거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후보자 등록 자격 기준은 기존 항목에 ‘IPP(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제도) 및 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자’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개정 전 후보자 등록 자격 기준은 ▲직전 학기까지의 전체 누적 평점이 1.88/4.5 이상을 취득한 자 ▲직전 학기 학사경고를 받지 않은 자 ▲징계나 제적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등이다. 차 의장은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IPP 참여자와 재직자가 학생회장 활동을 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당선기준도 변경됐다. 기존 학칙에서는 총 재적인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단선일 경우 투표 인원 과반수의 득표가 있을 시 당선으로 규정했다. 낙선기준은 투표율이 50% 미만이거나, 단선의 경우 과반수의 표를 얻지 못할 때이다. 이때 과반수는 50% 초과를 의미한다. 이번 개정으로 ‘과반수’가 ‘50% 이상’으로 변경됐다. 차 의장은 “기존 학칙에 따르면 투표율이 정확히 50%일 때는 낙선도 당선도 아니게 된다”며, “지금까지는 투표율이 정확히 50%였던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개정했다”고 전했다.
단과대학별 1학기 예산 인준의 주요 내용
•디자인대학 총 2,407,550원 인준
•IT공과대학 총 3,134,640원 인준
지난 3월 보궐선거에서 구성된 디자인대학 학생회와 IT공과대학 학생회의 1학기 예산도 인준됐다. 디자인대학의 1학기 예산은 총 2,407,550원으로 결정됐다. 세부 항목으로는 ▲시험기간 간식 사업 ▲방역 물품 구매 ▲종강 기념 이벤트 등이 포함됐다. 김택균(ICT 4) 디자인대학 학생회장은 “디자인대학 학우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은 대학생활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IT공과대학은 총 3,134,640원을 인준받았으며, 세부 항목으로는 ▲시험기간 간식 사업 ▲프린트 지원 사업 ▲스티커 회수 사업 ▲온라인 이벤트 등이 있다. 배기빈(산업경영 4) IT공과대학 학생회장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준비했다. 코로나19로 지친 학우들이 남은 학기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