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학기부터 수업운영방안이 개편된다. 1학기와 달라진 주요 내용은 ▲대면시험 필수 실시 ▲사회적 거리두기(이하 거리두기) 단계별 대면수업 진행 조건 ▲실시간수업 출석 규정 ▲백신 공결제 도입 등이다. 성적평가는 1학기와 동일하게 절대평가로 이뤄지며, 실험실습 과목을 제외한 수업은 7주차까지 비대면으로 실시된다. 향후 변경 사항은 개강 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내 구성원에게 공지될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대면시험 필수 실시’ 조건이다. 지난 학기와 달리 과목당 1회 이상의 대면시험이 필수화됐다. 박용훈(학사운영팀) 차장은 “개강 이후,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비대면시험의 공정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이를 반영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한적대면수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만 대면시험을 치를 수 있다. 심의는 강의실 수용 인원 및 일별 총 등교 인원 등을 고려해 진행된다. 박 차장은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 담당 교수자에게 대면시험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특정 기간에 신청 과목이 몰리면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거리두기 단계별 대면수업 진행 조건’도 정부 지침과 본교의 실정을 고려해 개편됐다. 거리두기 4단계일 경우,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된다. 1~3단계일 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대면수업이 차등 허용되며, 일별 총 등교 인원도 조율된다.
‘실시간수업 출석 규정’도 강화됐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화상 카메라를 활성화해야 하며 수업 당 2회 이상 출석 확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 차장은 “비대면수업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출결 관리를 위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달 초 교육부가 ‘백신 공결제’ 운영을 권고함에 따라 본교도 백신 공결제 운영안을 발표했다. 백신 공결제란 백신 접종으로 인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접종 당일과 익일에만 공결이 인정되며 녹화 강의는 공결 처리가 불가하다. 시험 주간과 백신 접종 시기가 맞물리는 경우에 대한 방안은 향후 안내될 계획이다. 백신 접종 공결 처리를 받으려면 증빙서류를 첨부한 출석인정신청서를 담당 교수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한은 접종 후 7일 이내다. 또,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이 3일 이상 지속될 때는 기존 공결 규정에 따라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학생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비대면수업 관련 민원을 익명으로 제기할 수 있다. ‘Q&A 게시판’과 ‘Hello, Mr. President’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3개 창구로 접수된 수강생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은 담당 교수가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전달한다. 단, 수업 장비나 시스템 문제의 경우, 본교와 행정 부서가 협의해 대응할 계획이다.
박 차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 악화로 2학기를 비대면수업으로 시작하게 됐지만, 수업운영이 최대한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황에 따라 수업운영방안이 변경될 수 있으니 학사공지 및 e-class 공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길 바란다. 또,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 학생들이 수업에 안전하게 참여하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