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0일, ‘김포장릉’과 약 45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고층 아파트 2개 단지의 공사가 중단됐다. 김포 장릉은 추존왕 원종과 인헌왕후가 안장된 장소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국가지정문화재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반경 500m 내에서 진행되는 공사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 보호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들은 이 허가를 받지 않았다. 정부의 관리·감독도 소홀했다. 그 결과 세계유산은 가치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와 강력한 규제 마련으로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김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