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본교 인권센터 설치 완료 (한성대신문, 579호)

    • 입력 2022-06-0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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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2-06-07 00:01

지난 5월, ‘한성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가 상상관 지하 1층에 설치됐다. 이 기관에서는 휴학생을 포함한 학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상담 및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인권센터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상담은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치가 구비된 상담실에서 진행될 방침이다. 이는 상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언·폭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상담의 진행은 인권 보호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가 담당한다.

한편, 인권센터는 지난 3월 24일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설치됐다. 본래 설치 즉시 운영이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인난으로 운영이 지연됐다. 다만, 교육부에서는 이번 학기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조규태(한성인권센터) 센터장은 “각 학교마다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상황이기에 채용 공고를 했음에도 지원자가 적다”며 “하루빨리 정상 운영을 시작해 학생들이 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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