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입학전형에 존재하는 장애인차별규정의 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렸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사단법인 두루는 일부 대안학교가 입학전형에서 특정 정도 이상의 장애 등급이나 신체·정신적 장애인의 입학 불허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지탄했다. 중증장애인의 입학을 막는 규정은 개인적 특성에 맞는 자유로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대안학교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일반 학교에서의 배움이 어렵다는 사유로 대안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또 다른 선택지를 찾아 헤매게 두지 않아야 한다.
황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