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장애인화장실 비상벨 미비, 전부 개선 예정 (한성대신문, 590호)

    • 입력 202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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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3-06-12 00:00
▲상상관 1층 여자 장애인화장실의 비상벨 [사진 : 신지원 기자]

장애인화장실의 비상용 벨(이하 비상벨) 미설치 및 일부 규격 미준수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본교 장애인화장실 26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여자 장애인화장실에는 전부 비상벨이 설치돼 있었으나 남자 장애인화장실 13곳 중 9곳은 미설치 상태였다. 또한, 여자 장애인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 중 일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높이보다 높게 설치돼 있음이 확인됐다. 대학본부는 학내 장애인화장실을 전수조사한 후 모두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화장실에는 비상사태를 대비해 비상벨을 갖춰야 한다. 해당 비상벨은 대변기 가까운 곳의 바닥으로부터 0.6~0.9m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본교 또한 해당 법령에 따라 모든 여자 장애인화장실에 비상벨이 설치돼 있다. 비상벨을 누르면 ADT캡스 종합상황실로 연결된다. 하지만 연구관 1층 상상파크 내부와 상상관 지하 1·1·7층에 각각 위치한 남자 장애인화장실을 제외한 나머지 남자 장애인화장실에서는 비상벨을 찾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정순선(총무인사팀) 팀장은 “남자 장애인화장실에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는 없으며, 비상벨을 추가 설치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닥으로부터 0.6~0.9m 사이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비상벨 2개도 발견됐다. 지선관 1층 여자 장애인화장실의 비상벨은 약 1.1m, 공학관 B동 1층 여자 장애인화장실의 비상벨은 약 1.2m 높이에 설치돼 있다. 정 팀장은 “해당 건물들을 지을 당시에는 관련 기준이 부재해 발생한 문제”라며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데 문제 없도록, 현재 법령에 맞춰 위치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본부는 장애인화장실 비상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비상벨이 미설치된 곳과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설치된 곳을 전부 알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팀장은 “전수조사와 시설 공사 관련 부서 및 예산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후, 내년 9월까지는 문제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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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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