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필수화 (한성대신문, 591호)

    • 입력 202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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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3-08-28 00:00

학내 구성원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하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대학본부가 지난 6월 30일 관련 규정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교육 진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9월 중 안내될 예정이다.

우선, 학생이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게 됐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제4항이 ‘본교 학칙 적용을 받는 학생(교환학생 포함)은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주제별로 매년 1회(1시간 이상)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기존의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학생에게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변경된 것이다.

학생이 이수하게 될 교육은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이다. 두 가지 교육을 각각 1년에 1회, 1시간 이상씩 수강하게 될 예정이다. 학생이 교육을 이수해야만 성적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정순선(한성인권센터) 팀장은 “성적 조회와 관련한 조치는 학사지원팀과 논의가 완료된 상태이고, 시스템적인 부분은 정보화팀과 협의 중”이라며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교육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학생 외에도 교원과 직원 그리고 조교 역시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기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제3항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변경되면서다. 구체적으로 ‘본교의 정관 및 인사규정에 적용을 받는 교원(비전임교원, 연구원 포함), 직원(임시직 포함) 및 조교는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주제별로 매년 1회(1시간 이상)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신규 임용된 교원, 직원, 조교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수정됐다. 해당 개정을 통해 기존 임용자도 교육 대상이 됐으며, 신규 임용자의 대상도 명확해졌다.

이들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이다. 4가지 교육 모두를 각각 1년에 1회, 1시간 이상씩 수강해야 한다. 직원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직원고과평정이 영향을 받을 예정이다. 교원과 조교의 경우, 아직 확정된 독려책은 없다. 다만, 추후 이들을 위한 별도의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은 존재하는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본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에 발맞추고자 교육을 필수화했다는입장이다. 정 팀장은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을 통해 의무교육을 명시했다”면서 “교육 필수화는 대학 구성원의 윤리적 규범 준수, 타인에 대한 인권 존중, 성인식 개선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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