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교에서 2년차 새내기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교권 침해가 지목되는 가운데, 정부는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등 8개의 교육 단체가 지난 8일 용산 전쟁기념관 정문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권 침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한 것이다. 교권 침해 문제는 복합적 요인이 뒤섞인 결과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 개정만으로는 해당 문제를 끊어내기 어렵다. 무고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황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