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기자의 시선> 피해자‘처벌’법 아닌 ‘보호’법 필요 (한성대신문, 598호)

    • 입력 2024-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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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4-04-01 00:0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달 2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됐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성매매피해자’임을 당사자가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성매매행위자로 간주돼 처벌 대상이 되는 현행 성매매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성매매피해 발생 시 처벌의 우려로 신고를 꺼리게 되고, 이 같은 취약함을 이용해 성매매알선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초래한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성매매피해자가 법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국회는 시급히 성매매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

황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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