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기자의 시선> 줄어든 시간, 늘어난 한숨 (한성대신문, 599호)

    • 입력 2024-04-22 00:00
    • |
    • 수정 2024-04-22 00:00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외 2개 단체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평등권, 기본권 등을 침해하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지난 1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육아, 가사 등으로 인해 전일제로 근무할 수 없어 임용 시부터 통상 공무원의 근무 시간인 주당 40시간보다 적게 일한다. 이러한 국가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임용권자가 임의로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하면서 생존권을 위협받는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같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임에도 육아휴직 등으로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과 비교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승진하는 데 더 긴 시간이 걸린다.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국가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정부는 시급히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황서연 기자

[email protected]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