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2차 대의원총회 진행, 비대위 회칙 및 감사세칙 개정 (한성대신문, 605호)

    • 입력 2024-11-18 00:01
    • |
    • 수정 2024-11-18 00:01

‘2024학년도 하반기 2차 정기 대의원총회(이하 총회)’가 지난 14일 탐구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일상운영비 상한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회칙 제정(안) ▲감사시행세칙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발의된 모든 안건은 재적 대의원 수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결됐다.

제·개정된 학생회칙과 감사시행세칙은 가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2025학년도 학생자치기구총선거’부터 적용된다. 학생회칙과 감사시행세칙의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낙산의 메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트랙·학과(부) 학생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상운영비의 상한선 및 최대 사용 금액이 정의됐다. 일상운영비는 소액물품구입비 등 부서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다. 트랙·학과(부) 학생회 예산안 중 20%까지 사용 가능하며, 최대 사용 금액은 트랙 학생회 20만 원, 학과(부) 학생회 40만 원이다. 예산안 중 20% 금액이 최대 사용 금액을 초과해 책정될 경우 상한선을 최대 사용 금액으로 제한한다. 재적 대의원 수 12명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학생회칙 제13장 비대위 회칙이 제정됐다. 비대위는 자치기구의 대표자가 공석일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한다.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학생복지위원회 중 하나 이상의 자치기구 선거가 무산되거나 정·부 대표자가 탄핵 혹은 궐위됐을 때 비대위가 구성될 수 있다. 김동규(사회과학 4) 총대의장은 “이번 총선거에서도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과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에서 출마하지 않아 비대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중앙운영위원회 비대위 관련 조항을 우선적으로 제정한 후 단과대학 비대위를 만들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전했다. 해당 안건은 재적 대의원 수 13명 전원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감사시행세칙도 개정이 이뤄졌다. 감사시행세칙 제19조 제4항에서 피 감사기구가 제출해야 하는 감사자료가 사업별, 날짜별 예산 집행표에서 결산서로 변경됐다. 예산 집행표의 경우 사업 분류에 따른 전체적인 예산 집행액이 기입돼 학생회비 및 기타 수입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반면 결산서는 사업 관련 항목에 따른 세부적인 사용처를 밝힐 수 있다. 해당 조항의 개정은 재적 대의원 수 14명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감사시행세칙 제28조 제3항과 제5항도 개정됐다. 제3항은 사용내역 항목 중 경고를 1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쓰인 학생회비 전액을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항목의 기준은 영수증 한 장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해당 조항은 경고가 2회일 경우 단위 재정의 1%를 ‘환불’조치 한 이후 경고가 1회 증가할 때마다 2%씩 ‘환불’액이 증액된다로 개정됐다. 또한 제5항의 경우 경고를 1회 이상 받은 사업의 개수가 전체 사업 개수의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 쓰인 학생회비 전액을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었으나, 기타 세부적인 징계의 수위는 중앙감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로 변경됐다. 제3항은 재적 대의원 수 14명 중 찬성 11표, 제5항은 전원 찬성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감사시행세칙 제28조 제6항은 신설됐다. 학생회비 횡령, 배임 유용 또는 그 밖에 중대한 사안의 경우 중앙감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할 수 있다는 항목이다. 이는 재적 대의원 수 14명 만장일치에 따른 결정이다.

이승희 기자

[email protected]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