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청의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 적정인원 확보를 요구하는 집회가 지난 13일 중구청 앞에서 진행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는 중구청 측이 공무직을 신규채용하지 않는 상황을 비판했다. 공무직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지만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공무직의 적정인원 미확보는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공공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킨다. 더 이상 공무직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지 않게끔 적정인원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