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대학·대학원 학칙 개정, 변경 사항은? (한성대신문, 613호)

    • 입력 2025-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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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5-09-01 00:00

『한성대학교 학칙』과 『대학원학칙』이 일부 제정 및 개정됐다. 『한성대학교 학칙』은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명칭 변경 ▲자기설계전공 신설 등이 이뤄졌다. 『대학원학칙』에서는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개정이 이뤄졌다. 해당 제정 및 개정은 지난 7, 8월에 걸쳐 진행됐다.

『한성대학교 학칙』 제14조의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명칭이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로 변경됐다. 이는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규정』 정비 과정에서 전환됐으나 학칙에는 반영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김미정(입학관리팀) 팀원은 “입학처의 전반적인 규정 정비 과정에서 시의성과 현실성에 맞춰 명칭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상상력인재학부의 자기설계전공 관련 규정도 제정됐다. 『한성대학교 학칙』 제37조의 2에 따르면 해당 전공은 교내외의 ▲트랙 ▲전공 ▲학과 ▲연계전공 중 두 개 이상을 선택해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곽미선(상상력인재학부) 교수는 “지난 학기에 전공 신설이 공지됐으나, 실제 운영이 이번 학기부터 시작되면서 학칙과 세부 사항을 규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원학칙』에서는 제10조의 비논문석사학위과정(이하 비논문과정)의 5학기 수업연한 의무 조항이 삭제됐다. 비논문과정은 추가학점이수나 종합시험 합격 등의 조건으로 대학원 학위 논문을 대체해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비논문과정 중 추가학점이수를 택한 학생에게 5학기 이상 등록이라는 별도 연한 규정이 부과됐으나 초과학기 등록으로 수정됐다. 이에 추가학점이수를 통해 졸업하는 경우는 4학기 외에 한 학기를 초과학기로 등록해야 한다. 정미영(대학원 교학팀) 팀장은 “이번 개정으로 비논문과정 중 추가학점이수로 학위 취득을 하려면 4학기에서 추가 학기를 들어 재학생이 아닌 수료생으로 한 학기 더 이수한다”고 설명했다.

제13조 제3항의 비논문 과정의 학점 취득 요건도 정비됐다. 비논문과정 재학생은 기존에 최저이수학점 외 12학점을 추가로 취득해야 했으나, 개정 후 9학점으로 완화됐다. 정 팀장은 “비논문과정을 제외한 기존 학사제도의 경우 한 학기 최대 이수 학점이 9학점이기에 형평성을 고려해 학점 취득 요건을 조정했다”고 전했다.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의 학점·학위 취득 조건도 변경됐다. 제13조 제2항과 제45조 제2항은 해당 학과의 최저이수학점 30학점을 학위 취득 요건으로 명시돼 있었으나 24학점으로 조정됐다. 이는 타 특수대학원의 학점 기준과 동일하게 운영하려는 취지다.

제14조의2는 삭제 조치되며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학점 인정 기준이 일원화됐다. 타 대학원·학과의 교과목 학점 인정 범위가 석사과정은 최대 9학점, 박사과정은 최대 12학점으로 통일됐다. 기존에는 대학원별 학점 체계가 상이해 별도의 규정에 따라 학점 교류를 운영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기준을 단일화시킨 것이다.

<별표1>, <별표1-2>, <별표2-1>의 외국인 유학생 전담 학과 중 운영되지 않는 학과가 통합·정비됐다. ▲글로벌부동산전공 ▲부동산금융·자산관리전공 ▲글로벌경영컨설팅전공 등이 외국인 유학생 전담 학과로 전환됐다. 동시에 글로벌부동산전공은 ‘글로벌자산관리전공’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영어 강의 과정이 도입됐다. 또한 부동산금융·자산관리전공은 ‘금융부동산자산관리전공’으로 명칭 개정이 이뤄지며 석사학위를 경영학석사학위로 수여하는 것으로 개편됐다.

김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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