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성학원 정관』이 지난달 4일 일부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시행된 「한성대학교 행정조직 개편안」에 따른 조직 체계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기 위함이다.
제53조 제1항의 교직원 인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 인원이 변경됐다. 기존 13인에서 ‘11인 이내’ 로 인원이 조정됐다. 이는 인사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제53조 제2항의 경우 인사위 ‘위원회’에서 ‘인사위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한다’로 자구가 수정됐다. 전장배(법인사무국) 국장은 “기존 인사위 위원은 교육혁신처장, 기획조정처장 등 학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됐으나, 인사위 인원 조정을 통해 위촉직 위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54조 제1항의 인사위 위원장이 교무처장에서 교학부총장으로 변경됐다. 인사 선출 과정에서 교학부총장이 교무, 학생 관련 업무를 분장하고 있어 인사위 대표에 더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제89조 법인 사무조직에 관한 사항도 수정됐다. 제89조 제1항은 법인사무국의 역할이 ‘법인의 업무 처리를 위한 기관’에서 ‘법인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관’으로 표현이 구체화됐다. 이 과정에서 ‘국장은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補)한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제89조 제2항은 국장이 사무국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바뀌었다. 사무국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과 운영체계에 대한 내용까지 새로 담기며, 분장업무를 규정하는 제89조 제3항은 삭제됐다. 전 국장은 “조직의 현실적인 업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정관 개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