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법치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을 바탕으로 법령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최고심판기구이다.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인 민·형사심판을 담당하지 않으며, 위헌법률심판·정당해산심판·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과 같은 특수한 심판을 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며, 헌법재판관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에서 각각 3명씩 임명한다.
최근 이루어진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의 최고 화두 중 하나는 탄핵심판을 내리는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이었다. 탄핵심판이 진행됨에 따라 언론사들은 각 재판관의 성향과, 법정 내의 발언들을 일제히 보도했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장을 대리했던 이정미 재판관이 탄핵심판 결정문을 읽을 때는 가히 대한민국의 모든 이목이 그 입에 쏠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에게 ‘파면’을 선고했던 헌법재판소는 정확히 어떤 기구일까?
헌법재판소는 법치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는 심판기구다.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재판소’라는 이름과 ‘재판관’이라는 구성원 때문에 종종 사법부로 오인받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다. 헌법재판소는 사법부가 담당하는 일반적인 법률 사건들을 다루진 않는다. 대신 법률 그 자체의 위헌여부를 심사하거나, 이번에 사건번호 ‘2016헌나1’로 배정된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특수한 사건을 심판한다.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9인의 헌법재판관들은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에 의해서 선정된다. 행정부와 사법부는 각 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만, 의회는 다수의 당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당, 제1야당, 여야 합의에 의해서 각각의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최고법인 ‘헌법’의 이름으로 내려지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번처럼 국가 원수를 파면시키는 것은 물론, 이미 효력이 발휘된 법률을 정지시키거나 정당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영구해산 시키기도 한다. 2014년에 있었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의 경우, 원내정당으로 무시 못 할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통합진보당을 송두리째 날려버리기도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그 판결이 가지는 막대한 파장 때문에 종종 논란을 빚기도 한다.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 번복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절차적으로나 결과적으로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8인 재판관 체제’가 문제가 됐다.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공석이 있는 상태에서 판결하는 것은 공정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의의는 바로 ‘법치(法治)의 수호’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최고법인 ‘헌법’을 수호하고, 인간이 다스리는 인치(人治) 사회를 단호히 배격하는 것이다. 적어도 헌법재판소가 유지되는 한, 헌법은 대한민국과 함께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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