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당하고 알면 든든한 法> 보이지 않는 위협, ‘불법건축물’ (한성대신문, 533호)

    • 입력 2018-04-16 00:00

 대학생 한성 양은 지방에서 상경한 자취생이다. 한성 양은 평소 자취방의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지만, 값싼 월세 때문에 이를 참아왔다. 하지만 옆집의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통화하는 소리 등 생활 소음이 지속되자, 그녀는 더 참지 못하고 집 주인에게 해결을 요구했다. “시정이 불가하다”는 집 주인의 대답에 한성 양은 사비를 들여서라도 집을 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직접 건물을 분석하게 된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건물이 허가 없이 방을 여러 개로 쪼개서 임대하는 불법건축물임을 알게 됐다. 계약 당시 불법건축물인 것을 고지 받지 못했던 한성 양은 집 주인에게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계약 당시 불법건축물에 무지했던 한성 양은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불법건축물에는 ‘불법 증·개축’ 건물과 ‘불법 용도 변경’ 건물이 있다. 전자는 베란다 불법 확장, 옥탑방 불법 설치, 방을 쪼개어 임대 가구를 증설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사무실용 건물을 주거용 원룸으로 개조하는 경우다. 이렇게 불법으로 시공된 건축물은 건물 내부에 결함이 많으며, 특히 화재 사고에 취약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밀양 병원 화재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해의 주원인은 불법 증·개축 건축물에 병원을 개설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고, 피해가 확대되었으며, 비상구 개수를 줄이고 복도를 좁힌 탓에 환자들을 구출하기 힘들었다. 이처럼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대학생들은 불법건축물의 존재와 그 위험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실제로 자신이 계약할 건물이 불법건축물인지 알고 계약하는 경우는 적다. 하지만 매물의 불법건축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계약 전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민원24’에 접속해 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하면 자신이 계약할 건물의 불법건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장세만(세명공인중개사) 대표는 “만약 건축물 관리대장에 정보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구청의 건축·주택과에 상담을 요청해 도면과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계약 당시 매도인(임대인)에게 직접 물어보는 방법이 있다. 매도인이 불법건축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했을 경우, ‘매도인 하자 담보책임’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선 일화의 한성 양은 해당 법의 적용으로 일정 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월세 부담을 줄이고자 건물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하는 학생이 많다. 이 때문에 불법건축물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다반사다. 물론,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당장의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일반 거주지보다 크다는 사실은 알아둬야 한다. 미래의 안전을 위해 이 글을 읽는 자취생들은 방을 구할 때 불법건축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하기를 바란다.

장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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