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학교 인근 호객행위 기승, 이대로 괜찮을까? (한성대신문, 535호)

    • 입력 2018-06-04 00:00
▲KT 본사와 경찰의 권고 조치 이후 조용해진 문제의 대리점 앞

 지난 5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페이스북 ‘한성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 본교 인근 휴대폰 대리점의 과도한 호객행위에 관한 불만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순식간에 많은 학우들의 공감을 얻으며 이슈로 떠올랐다.
 실제로 5월 18일, 삼선시장 쪽에 위치한 문제의 대리점을 찾아 1시간 가량 호객행위 실태를 관찰한 결과, 호객행위를 당한 대상은 총 35명이었다. 그중 여성은 32명으로 전체 호객행위 대상의 91%를 차지했고, 남성은 3명에 불과했다. 또한 이들은 주로 혼자 다니는 여성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했으며, 대부분이 20~30 대의 젊은 여성이었다.
 이에 <한성대신문사>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학생 제보를 모은 결과, 제보자 모두가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에 따르면 한 대리점 직원들은 제보자에게 “필름을 갈고 가라”고 말을 걸었으며, 거부해도 매장 안으로 들어올 것을 강요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휴대 전화를 강매하거나 전화번호를 조회하는 것은 물론, ‘이성교제 여부, 나이, 사는 곳’ 등 개인 정보를 묻는 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제보자는 “직원이 팔을 붙잡으며 호객행위를 했다. 이어폰을 끼며 호객행위를 거부하자 어깨에 손을 올리고 30m를 따라왔다. 불쾌했고 분노가 치밀었다”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본교 학생뿐만 아니라 한성여고 학생에게서도 제보가 들어왔다. 한성여고에 재학 중인 익명의 제보자는 “한성여고 학생들도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 학교 측에 말해보려고 한 적도 있다”며 “본인은 고등학생이라 호객행위를 심하게 당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제보 내용에 대해 KT 본사는 “확인 결과 대리점 담당자는 ‘호객행위 시 신체 접촉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진행했다’며 제보 현황과 상반되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피해자가 존재하고 제보가 들어온 만큼 응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해당 대리점에 패널티를 부여하고 재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KT는 “이번 일로 호객행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일이 재발하면 본사에 신고바란다” 며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호객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8호와 19조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며,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거나 강압이 가해졌을 경우에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최나미(서울성북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는 “호객행위는 현행법상 경찰이 현장 적발을 해야 처벌이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했을 경우 바로 112에 신고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천문영(서울성북경찰서 안암지구대) 지구대장은 “해당 점장에게 호객행위가 이루어질 시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음을 강력 권고 조치했다”며 “순찰 근무 시 해당 매장의 호객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범법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장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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