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아르바이트생 “일방적 해고” VS 그라찌에 “자발적 퇴사” 양측 주장 엇갈려… (한성대신문, 535호)

    • 입력 2018-06-04 00:00

 지난 5월 12일, 페이스북 ‘한성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 학내 카페인 ‘그라찌에’와 관련된 게시글이 게 재됐다. 본인을 ‘미래관 그라찌에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소개한 제보자(이하 A)는 해당 게시글을 통해 ‘가맹점주(이하 점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A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월 19일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근무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 성했다. 하지만 5월 10일, 점주가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을 근거로 A의 근무시간을 주 5일에서 2일로 단축했다. A는 “사전 합의가 없었던 일방적인 통보였다”며 “주 5일 근무가 주 2일 근무로 변경되면 생활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점주가 협의하려고 하기는커녕,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며 당일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점에서 근무했던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이하 B)은 A의 주장에 증언을 덧붙였다. B는 “내가 점주의 처사에 항의하자 점주는 ‘A가 전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내가 사장인데 그것도 못하느냐’며 해고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B는 “점주가 ‘한 달 전에 이미 (A를 대체할)아르바이트생 모집 공고를 내기도 했다. 학교 근처에는 아르바이트생 구하는 곳이 많으니 A도 아르바이트 자리를 금방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A의 해고가 예견된 일이었음을 시사했다.
 B는 자신의 경험도 이야기했다. 그는 “작년 12월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료됐다. 그 후에 점주가 근무시간과 시급을 바꿔 계속 근로하게끔 했다”고 말하며 “변동사항을 적용한 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자동으로 근로를 연장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B는 “주휴수당 역시 지급받지 못했다. A가 점주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했지만, 점주는 ‘주휴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라찌에 측은 A와 B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점주는 “A를 해고했다는 소문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매출이 저조해서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전달했더니 A가 먼저 일을 그만두겠다며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해고 자체를 부정했다. 이어 그는 “A가 본인(점주)을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건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29일, 고용노동청의 심사 결과 ‘부당해고’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고지 받았다”고 덧붙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련해서도 그는 “허위사실이다. B의 근로가 연장될 당시 근 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 마찬가지로 주휴수당도 지급해야하는 액수만큼 기존 임금에 추가해 지급했 다”고 부인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 일인데 A와 B가 이제와서 왜 이런 대응을 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견해를 밝혔다.
 현재, 그라찌에 본사도 가맹점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현 사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성희(그라찌에 본사) 대표이사는 점주에게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되, 만약 아르바이트생과 마찰이 빚어지면 최대한 대화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그라찌에와 계약을 체결한 대학본부 역시 이 같은 갈등을 인지하고 있었다. 구자운(총무인사팀) 팀원은 “그라찌에를 비롯해 빵빵한 연구소(팥고당), 밀가옥 등 학내 입점 상점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노사 문제와 같은 내부사정에 대해서는 크게 개입하지 않는 편”이라고 전했다.

강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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