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익명 커뮤니티 성희롱 쪽지 논란…대학본부 “공론화 시 적극 대응 예정” (한성대신문, 549호)

    • 입력 2019-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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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9-10-15 13:57
▲본 쪽지의 내용은 제보자의 동의를 받아 신문사가 재구성한 것입니다.

최근 학내 익명 커뮤니티에서 성희롱성 익명 쪽지를 받은 학생들의 불만글이 폭주해, 가해 학생을 찾아 법적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취재 결과 성적 모욕감을 주는 쪽지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복수의 피해사례가 확인됐으나, 대학본부는 피해 학생의 신고가 없어 현재로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제보에 의하면, 피해 학생 대부분이 성적인 것과 무관한 글을 작성했음에도 성희롱성 쪽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의 제보자는 “성별을 유추할 수 없는 글을 게재했지만 ‘섹X하자’, ‘하자고 시XX아’ 등의 내용이 담긴 쪽지를 받았다. 여러 번 차단했지만 마찬가지였다”며 “가해자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라고 짐작된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이미 올해 초부터 비슷한 종류의 쪽지를 받았다. 그때마다 계정을 차단하고 메시지를 삭제했지만 소용없었다. 이제는 평범한 댓글을 다는 것조차 불안하다”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제보자 모두는 성희롱성 쪽지를 받은 후 커뮤니티 내 신고·차단 외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제보자는 “조치를 취해도 또 다른 성희롱 쪽지를 받을 것이 뻔하고, 익명의 특성상 신고해도 잡기 힘들 것 같았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한편, 해당 사건은 교내 학칙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학교는 학칙 『성희롱·성 폭력 예방과 처리 규정』 제19조 1항에 따라, 가해자에게는 관계법 및 학칙에 의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며, 피해자에게는 민·형사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및 기타 필요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태민(학생장학팀) 팀원은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우리학교 재·휴학생인 경우 학칙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학생상담센터 산하 양성평등상 담소에서 성범죄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와의 상담 후 사건을 조사하고, 사안에 따라 학생장학팀에서 징계를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의 신고 없이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학본부의 입장이다. 피해 학생들이 학교 측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학교 차원에서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학생상담센터 측은 “기사 발행 후 피해 사실이 공론화된다면,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피해사건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접수된 내용을 기반으로 학칙 규정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장예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익명 쪽지 특성상 공연성(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확보되지 않아 『형법』 제 311조의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음란죄에 가깝다” 고 전했다.

박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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