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삼선제5구역 재개발, ‘아파트촌’ 들어설까 (한성대신문, 515호)

    • 입력 2016-08-31 15:01

우리대학의 우촌관 앞이 사업대상지로 포함되어있는 삼선제5구역주택 재개발이 지난 7월 14일 서울시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삼선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후 조합)이 출범한지 6년만의 일이다. 삼선5구역 재개발 사업은 총 1200여 세대, 지하 4층 지상 18층 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어린이 놀이터를 포함한 대규모 주택 재개발 사업이다. 이번 사업시행인가로 인해 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실제 시행까지 ‘관리처분인가’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로부터 60일 내에 분양신청을 받게 된다. 만약 재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한성대 앞은 전부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삼선제5구역 재개발 사업 예상 건물 배치도, 출처 : 삼선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6년만에 이루어진 사업시행인가, 다음 과제는?

사업시행인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후 도정법)’에 따라 건축물 배치 계획을 포함한 토지 이용계획,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세입자의 이주대책 등 사업의 전체적인 계획을 시장에게 허가받는 과정이다. 사업시행인가는 조합원들이 과반수 참석한 총회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지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사실상 사업계획 자체는 확정됐다는 것이다.
이제 ‘관리처분계획인가’만 밟으면 철거가 시작되면서 실질적인 재개발이 시작되지만 이 단계 역시 만만찮은 부분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관련단체들의 실질적인 이권에 관련된 매우 예민한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이번 재개발로 들어서는 1200여 세대 중에서 조합의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조합원 분양분과 시공사가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일반분양분, 그리고 의무적으로 재개발 구역 내에 포함해야하는 임대주택의 세대수가 결정된다. 결국 이 단계는 조합원과 시공사, 시청의 이익이 서로 상충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내집지킴이’라는 재개발 반대 단체가 조합과 시공사는 유착관계에 있고, 조합원을 속여 착취한다고 주장하는 선전물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이러한 반대 여론의 조성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진통의 일부라고 생각되는 현재, 삼선제5구역의 유일한 대학교인 우리학교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난항 속의 진입로 재정비

이번 재개발 계획에는 우리학교 정문 진입로의 폭을 15m까지 넓히는 대규모 진입로 개선공사가 포함되어있다. 한성대학교는 이미 2005년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 시절부터 재개발 사업과 관계되어 있었으며, 현재는 법인 조합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에 27채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 내의 가장 ‘큰 조합원’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학교와 조합 간의 마찰로 재개발 계획 내의 우리학교 사업이 지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준길 조합장은 우리학교의 담당자가 최근 거듭된 요구에도 찬반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조합원의 책임을 외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장은 “재개발 계획 내의 한성대학교 관련사업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대학본부의 협조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이에 우리학교 재개발 담당자인 정순선 과장은 “지금처럼 주민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뉜 때에 준공 공기관인 대학교가 누구의 편을 들 수는 없다”고 우리학교의 입장을 밝혔다. 또 정 과장은 “여러번 입장을 설명했으나, 납득하지 못한 듯하다”며 조합의 적대시에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찬성과 반대라는 양보할 수 없는 입장 사이에서 진입로 재정비 사업 은 자칫 난항 속에 봉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주형 기자
[email protected]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