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혐오 표현이 담긴 그림을 교내에 무단 부착한 학생에게 제적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달 3일에 부착된 해당 그림은 욱일기와 태극기를 합성한 그림, 여성 비하 표현 등의 요소가 포함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대학본부는 사건 발생 후 조사심의위원회(이하 조사위)와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를 열어 제적을 결정했으며, 그림 설치 과정에 함께한 조력자도 8월 중 징계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위의 조사 결과, 해당 학생은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내 공간에 총 10점의 그림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승인 전시물은 ▲연구관 승강기 ▲연구관 여자 화장실 ▲지선관 ▲상상파크 등의 장소에 설치됐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전시물 설치를 도운 조력자가 한 명 존재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후 대학본부는 지난 6월 19일과 7월 1일 2차례에 걸쳐 징계위를 열고 미승인 전시물 설치를 주도한 학생의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 징계위는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제8조 11항에 따라 해당 학생을 ‘기타 학생신분에 현저히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로 간주하고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따라 제적 처분을 결정했다. 이상혁 학생처장은 “미승인 전시물은 학내 구성원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고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이라며 “학내 구성원의 요구와 학칙에 따라 해당 학생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적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학생과 함께 미승인 전시물을 설치한 조력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8월 중으로 징계위를 통해 조력자의 책임 여부와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이 처장은 “학사 일정을 고려해 8월 중으로 조력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라며 “여름방학 기간 내 징계위에 회부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