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속으LAW> 일깨워야 하는 경각심, ‘저작권’ (한성대신문, 577호)

    • 입력 2022-04-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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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2-04-25 00:01

유튜브를 시청하다가 ‘영화리뷰’, ‘결말포함’ 등의 제목으로 이목을 끄는 영상을 본 적 있을 것이다. 이런 영상들은 영화관에 가지 않고도 영화의 결말을 포함한 전체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대부분 저작권자인 영화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저작물을 사용한 영상이다. 이렇게 유튜브에 영화 리뷰를 빙자한 동영상이 범람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도 영상 삭제 정도에 그쳐 저작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는 ‘출처’만 남기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믿음마저 보이는 사람도 왕왕있다. 그러나 저작권은 법으로 엄격하게 보장되는 권리이다.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에서는 저 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저작물을 조건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출처를 기재한다고 해서 모든 저 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출처는 자신의 저작물과 타인의 저작물을 구분해주는 용도일 뿐,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저작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영화처럼 저작권자가 명확한 저작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처럼 저작권자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 원칙적으로는 아무리 저작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고 해도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보상금을 공탁해야 한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두 사항을 주의하지 않고 어기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다.

한편, 일부 유튜버들은 더 많은 시청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영화의 일부 장면을 발췌해 자극적인 섬네일을 꾸미기도 한다. 이 경우도 내용 자체를 왜곡하는 수준의 영상으로 편집한다면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에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 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이 옅어진 데는 저작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비호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저작권 침해는 피해자만이 고소할 수 있는 친고죄지만, 저작권자들이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가 드문 것이다. 이성엽(고려대학 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작권은 재산권적 성격이 있는 사적인 권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저작재산권자의 고소를 처벌 요건으로 둘 필요가 있다” 고 전했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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