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대면수업 본격화, 학내 안전 실태는? (한성대신문, 580호)

    • 입력 2022-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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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2-08-29 00:25
▲미래관 3층 창의열람실 내부, 1998년에 제조된 소화기가 놓여 있다. [사진 : 김지윤 기자]

이번 학기부터 대면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이전보다 많은 학생이 학교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학교는 학생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안전할까. 대학 내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본교 역시 지난 4월 공학관에서 경미한 화재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본사는 우리대학 안전에 관한 사안을 ▲안전교육 ▲안전 관련 내부 규정 ▲안전설비로 나눠 점검했다.

먼저 안전교육의 측면에서는 규정상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소방훈련 등을 시행해야 하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020년부터 이뤄지지 못했다. 본교 규정 중 하나인 「대학안전관리규정」에도 문제는 존재했다. 이미 폐지된 과거의 규정이 현행 규정 내에 인용되거나, 조항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일부 발견됐다. 안전설비 관리 역시 완벽하지는 못했다. 지난 17일 학내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설비를 점검한 결과, 일부 소화기의 사용 연한이 지나 있는 등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안전교육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내부 규정은 대학안전관리규정이다. 당규 제18조에서는 ‘교내 구성원은 본교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본교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2020년 1학기부터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같은 규정 제20조에는 ‘본교의 구성원은 주관 부서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을 받을 의무가 있다’고 기재돼 있는데, 소방안전교육과 훈련 역시 마찬가지의 이유로 실시되지 않았다. 다만, 성북소방서의 권고로 기숙사 학생에 한해 비대면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이 1학기에 실시되기는 했다. 본교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오윤권(자산관리팀) 팀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전체 학생 대상의 안전교육,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이 시행되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는 매년 실시해왔다”고 밝혔다. 올해 안전교육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학기는 대면수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대면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학안전관리규정 일부에는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의미가 모호한 부분이 존재했다. 제20조에서는 ‘본교 구성원은 본교 방화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교의 현행 규정상 ‘방화관리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 팀원은 “현재는 방화관리규정 대신 소방계획서를 매년 작성하고 있다”며 “문구 수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28조에서는 ‘소화용기구와 설비는 각기 위험물의 소화를 위하여 적절하게 비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적절한’ 비치 위치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태다. 이에 대해 오 팀원은 “소화기의 거리 등 명확한 기준이 정해진 소방 관련 법령이 학교 내부 규정보다 앞서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2면에 계속

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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