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교내에서 교직원을 자칭한 사람이 신입생을 상대로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판매한 것이 ‘사기판매’라는 의혹이 불거지자, 학내 커뮤니티에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글들이 속속들이 게시됐다. 이에 대학본부는 교직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판매행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강한 부정을 내비쳤다. 또한 해당 업체는 총학생회 혹은 과대표의 허락을 구했다는 언급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고, 총학생회는 이에 협력한 사실이 없으며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한 상태다.
제보에 따르면 방문판매원은 수업 중인 강의실에 들어와 자신이 ‘학생장학팀’의 직원이라 소개한 뒤, 공인영어시험인 TOEIC의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판매했다. 또한 그는 수강권을 구매하면 교육비를 환급해주는 교내 장학금인 ‘교육훈련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선착순 200명만이 수강권 구매가 가능하다며 적극적으로 구매를 유도했다.
그러나 해당 온라인 강의 사이트가 제대로 접속조차 되지 않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학생 모두에게 실구매의사와 관계없이 먼저 교재를 발송한 후, 이에 대한 대금을 요구한 것이 밝혀지며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심지어 학생들이 구입한 수강권은 실제로는 사용조차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실제로 조하나(상상력 1) 학생은 “본래 토익을 공부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수강권을 구입했다. 사용등록을 하려고 번호를 입력했는데 이미 등록된 번호라고 했다”며 “다음날 판매사에 전화해 항의했더니 간혹 번호가 한두 개 잘못 입력된 경우가 있다면서 직접 등록해주겠다고 했다. 이후 환불을 요청했더니 교재를 반송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교직원을 사칭했다는 제보에 대해 대학본부는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안상욱(학생장학팀) 팀장은 “학생장학팀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판매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물건을 판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더 이상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과 낙산의 메아리 등에 공지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는 “강의실 등 교내에서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즉시 종합상황실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판매사는 교직원을 사칭했다는 사실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판매사인 ‘넥서스 N 토 익’ 측은 “방문판매를 할 때는 회사명을 밝히고 판매한다”며 “간혹 우리가 해당 대학 총학생회와 과대표의 허락을 받고 교내에 들어왔다는 말을 착각해 사칭이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호재(무역 4) 총학생회장은 “판매사가 총학생회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다. 이전에 해당 판매사에서 총학생회에 제휴를 요청한 적이 있으나 거절했다”고 일체의 협력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초지종을 파악한 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한편, 이와 같은 사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제8조에 의해 환불이 가능하다. 제7조에 의해 방문판매업자는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재화를 지급하는 방법과 시기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제8조에 의해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이에 남세현(한국소비자교육원) 담당자는 “상품의 표시가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 행된 경우에는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청약철회 기간이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정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