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 8월 4일, 서울시가 청년 2,831명에게 청년활동지원금(이하 청년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해 직권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협력이 부족했다며, 현재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다.
청년수당은 청년 3000명에게 6개월간 5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9~29세 청년(근무시간 30시간 미만) 중 심사를 통해 대상을 선정한다. 신청에는 건강보험료, 최종학력 졸업증명, 고용보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서류를 기반으로 가구 소득, 미취업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판단한다. 또한 선정 심사위원회가 활동 계획서의 지원동기, 활동 목표, 활동 계획 등을 심사한다. 청년수당은 취·창업과 연관된 활동(구직활동에 필요한 각종 기술학원·취업학원 비용 및 면접을 위한 교통비나 스터디 비용 등)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매월 활동결과보고서를 통해 지원금이 목적에 타당하게 쓰이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청년수당이 논란의 화두에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청년수당은 고용정책에 어긋난다?
청년수당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청년수당이 고용정책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과 같이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의 참여를 전제로 지원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경훈(청년이여는미래) 대표는 “고용정책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은 청년수당이 구직정책인지 복지정책인지 정확히 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청년수당의 목적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구직정책이라면 청년들의 취업 준비기간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하지만, 6개월간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 기간을 늘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백 대표는 “복지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다른 세대와의 사회적 협의가 부족한 상태”라며 이에 대한 협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에 대해 김주호(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서울시의 청년보장제도 중에서 청년수당은 일부분이므로 고용정책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청년보장제도는 설자리(청년활동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일자리(뉴딜일자리, 챌린지 1000프로젝트 등), 살자리(청년1인가구 주거희망두배 청년통장, 금융생활 지원 등), 놀자리(활동공간조성, 청년허브지원 등)로 나뉘어져 있다. 청년수당은 이에 속해있는 하위 정책 중 하나이므로 그 목적이 정확하다”며 청년수당이 고용정책에 위반되지 않는 점을 설명했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개인 활동을 포함한 현금 지급이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와 복지 의존도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도 꼬집었다. 선정되지 못한 청년들의 의욕이 좌절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청년수당은 청년 실업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김 사무국장은 “실제 청년활동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의 지출계획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주거비, 교통비 등 생활에 당장 필요한 비용에 지출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실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 청년수당은 현재 시법시행과정에 있었다. 점차적으로 대상의 범위를 확장시키면 해결될 일”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우려에 반박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청년수당이 청년실업문제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닐 수 있지만 ‘긴급한 처방’으로써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을 위한 정책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
이러한 청년수당의 논란 속에서 청년들의 공통적인 입장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백 대표는 “중앙정부가 만들어낸 청년 정책이 효용이 없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실업률이 국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라며,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들고 없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청년들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직업군이 마련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사무국장은 “청년문제는 청년의 수만큼이나 다양하고 복잡하다. 어떤 청년정책도 그 정책 하나만으로는 청년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중앙정부 중심의 일자리·산업정책, 지자체의 자체적인 지역 일자리·지역 산업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실업은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 분명하다. 청년 문제가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여 청년들의 구직과 실질적인 연관이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와 서울시 간의 힘겨루기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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