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 사각지대 놓인 캠퍼스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한성대신문, 569호)

    • 입력 2021-08-3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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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1-09-16 19:22

최근 대학가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속하고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 덕에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사건사고 역시 층가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95건 ▲2018년 229건 ▲2019년 257건 ▲2020년 11월 571건으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학 내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교육부는 작년 12월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이하 안전관리 규정)'을 시행했다. 안전관리 규정에는 ▲이동장치의 등록제 시행 ▲속도 제한 ▲통행로 시범 설치 ▲강의동 주변에 전용 거치 구역 설정 ▲공용 충전시설 설치 ▲안전 교육 및 영상 제작 배포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 구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전동킥보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을 강화해 처벌 수위가 높아졌지만 대학 내 도로는 사유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로 인해 캠퍼스 주변 차도나 인도에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은커녕 사건 처리도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도 침범,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상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별다른 처벌이 어려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박신형(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당사자 간 합의로 마무리되는 일이 다반사"라며 "상대방 과실이 명백해도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결책 마련이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대학이 늘고 있다. 본교에서는 정문 근처에 주차 공간을 별도로 설치하고, 대학 내 전동킥보드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한양대학교도 대학 내 전동킥보드 사용을 전면 금지했으며, 전남대학교 역시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음주운전 등 안전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의 교내 진입을 엄격히 제한한다. 또한, 전북대학교는 지난해 '전북대 교통안전 관리 규정'을 만들고, 규정을 위반한 학생들에게는 학칙에 따라 징계를 내리는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한다. 송완상(전북대학교 사무국 총무과) 주무관은 "규정을 발표한 후 대부분의 학생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며,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도 현저히 줄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필수(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학교에서 규정을 만든다 해고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며, "정부의 보다 강력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학 본부가 주도적으로 규정을 만들기 보다 학생 차원에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박 교수는 "학교의 규제만으로는 학생들의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막기 어렵다"며,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전동킥보드 규정 및 안전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교가 지원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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