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도로 위의 시한폭탄을 제거하려면 (한성대신문, 571호)

    • 입력 2021-10-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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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1-10-25 00:01

최근 오토바이 교통사고 발생률이 급증해 문제가 되고 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6년 13,076건에서 2020년 18,280건으로 최근 5년간 계속해 증가하는 추세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8월 암행순찰차 배치를 모든 고속도로에서 국도 등 일반 도로로 확대했다. 지난 6개월간 집중 단속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단속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즉, 집중 단속은 오토바이 사고율을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신호 위반 등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다. 지난 7월 27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행이 잦은 교차로 15곳에서 3시간 동안 지나간 9,633대의 오토바이 중 4,476대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토바이 사고 중 대부분은 배달 오토바이 사고라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지난 9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배달 이륜차 사고위험 실태 및 안전대책’에 따르면, 배달용 오토바이 사고 건수가 2016년 8,806건에서 2021년 9,316건으로 사고율이 34.6%로 증가했다. 사고 유형을 보면, 교통 법규 위반 중에서도 신호 위반 사고가 무려 65.6%를 차지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시민 의식 개선이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일반 시민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일반 시민이 교통법규 위반 상황을 신고하면 별도의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받게 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반 시민에게 적극적인 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모집 중인 공익제보단의 수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 모든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의 검거율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운전자가 경각심을 가지게 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여러 사고와 사건으로 시끄러운 도로에서는 나 하나만 조심한다고 안전할 수 없다. 도로 위에 찰나의 순간이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해치고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 상황을 그냥 지나치는 것은 안전한 사회와 멀어지는 방법이다. 단순 단속으로는 교통법규 위반을 모두 막을 수 없다. 다양한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임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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