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해이함 속에 표류하는 ‘공정선거’ (한성대신문, 576호)

    • 입력 2022-04-0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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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2-04-08 11:50

지난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이하 대선) 투표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투표에 대한 부실관리로 일선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부실선거 관리의 책임을 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노정희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편이다.

문제는 이번 대선 투표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논란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순실수’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격리자가 지난 5일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한 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지 못했다는 논란이 단적인 예시다. 이는 선거의 4대 원칙인 ‘비밀·직접선거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선거의 투명성을 중대하게 해칠 수 있는 사안이다.

선관위의 해명도 옹색하기만 하다. 투표소마다 1개의 투표함만 사용할 수 있다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51조 2항에 의해 별도로 확진·격리자를 위한 투표함을 마련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사전투표 후 변경된 본투표 방식처럼 확진·격리 유권자와 일반 유권자의 시간을 분리해 같은 장소에서 투표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 결국 투표지는 봉투나 바구니 등 통일되지 않은 방식으로 수거됐다.

이 밖에도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이 CCTV가 가려진 곳에 보관된 일도 있었다. 보관된 투표지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CCTV가 없다면 누가 투표지에 무슨 짓을 한들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이 역시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만 불 지핀 촌극이었다.

한편, 선관위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3차례나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어김없이 본투표에서도 논란은 제기됐다. 사전투표를 완료한 유권자에게 다시 투표용지를 발급한 것이다. 이 역시 선거의 4대 원칙인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배한 일이다.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라는 기관명이 무색하게 선관위의 직무유기와 같은 행위로 대선은 미심쩍음을 남긴 채 끝이 났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이다. 선관위, 아니 나아가 선거 자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선관위는 ‘미안하다’는 말로 선거를 치르지 않고, 부디 행동으로 선거를 치러주길 바란다.

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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