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내부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충전소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치될 예정이다. 설치 예정 장소는 ▲공학관 B동 앞 주차장 ▲상상관 지하주차장 ▲한성여자고등학교 지하주차장이다. 대학본부 내 논의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성북구청 승인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상용화 시기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상혁 기자
<보도> 교내 전기차 충전소 신설 예정 (한성대신문, 583호)
본교 내부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충전소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치될 예정이다. 설치 예정 장소는 ▲공학관 B동 앞 주차장 ▲상상관 지하주차장 ▲한성여자고등학교 지하주차장이다. 대학본부 내 논의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성북구청 승인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상용화 시기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