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8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권력형 성폭행을 규탄하는 대자보가 학내에 부착됐다. 해당 교수는 논문 첨삭 등을 명목으로 학생을 강제추행하고 이후에도 압박을 가하는 등 2차 가해를 자행했다. 피해 학생은 학내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교수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신고가 기각됐다. 과연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는 인권센터에서 ‘인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인권센터는 피해자를 보호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인권센터의 문을 두드린 이를 보호하기는커녕 외면으로 일관했다. 더 이상 피해자의 절규가 닫힌 문 앞에서 멈춰 서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임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