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청소노동자 휴게·목욕시설 미흡… “개선하겠다” (한성대신문, 586호)

    • 입력 2023-02-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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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3-02-27 00:10

본교는 교내 곳곳에 청소노동자 휴게시설과 목욕시설을 설치·운영 중이다. 본지가 해당 시설을 확인한 결과, 개선돼야 할 점이 발견됐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규격을 준수하지 못하는 휴게시설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목욕시설은 온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대기실’이라는 이름으로 설치·운영 중인 총 12곳의 휴게시설은 탐구관·공학관 A동·미래관·상상빌리지에 2곳씩, 우촌관·지선관·상상관·상상빌리지 인근 철공소에 1곳씩 위치하고 있다. 사업주의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1항에 따라 운영 중인 휴게시설들이다. 이외 진리관·학송관·연구관·인성관·공학관 B동·창의관·낙산관 등에는 대기실이 부재한 상태다. 진리관에는 임시 휴게시설로 이용되는 공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관련 법률에 따른 휴게시설은 아니다.

▲지선관 1층 대기실 문의 세로 길이는 약 1.2m로, 허리를 굽혀야 출입할 수 있다.

지선관 1층 대기실의 경우 천장 높이가 약 1.7m다. 노동자 휴게시설의 최소 천장높이를 2.1m로 규정하고 있는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1호 나목에 부합하지 못한다. 해당 기준은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인 사업장에 준수 의무가 있는 법령으로, 본교 또한 해당 기준에 맞는 노동자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본교 미화관리를 담당하는 한재도(자산관리팀) 부팀장은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에 자문을 구한 결과, 근로자가 만족하고 노사 간에 합의된 부분이있다면 기준에 미치지 못한 휴게시설이라도 운영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선관 대기실이 천장높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적절한 곳으로 옮기려고도 했으나, 이외 기준들은 모두 충족하고 있고 해당 대기실을 이용하는 청소노동자들도 난방 등 설비 측면에서 만족하고 있기에 그대로 운영 중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탐구관 1층, 미래관 지하 1·2층, 상상관 지하 1층, 상상빌리지 지하 2층의 대기실은 창문이 없거나 막혀 있다.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6호에서는 창문 등을 통해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 부팀장은 “미래관의 두 대기실은 창문 대신 환기구를 설치해 환기가 가능하도록 했고, 지하에 위치한 대기실을 위주로 공기청정기를 들여 놓는 것으로 환기 문제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창의관·인성관의 청소를 담당하는 노동자는 미래관 지하 2층에 마련돼 있는 대기실을 사용해야 한다. 진리관·학송관 담당자는 탐구관 지하 2층 대기실을, 낙산관 청소를 맡는 노동자는 지선관 대기실을 이용한다. 연구관 담당자 또한 지선관, 상상관, 상상빌리지 등의 대기실로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대기실을 이용하는 청소노동자들은 일하는 공간과 대기실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모든 건물별로 휴게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불편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연구관을 담당하는 한 청소노동자는 “같은 건물을 청소하는 사람들 간에 일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데, 대기실이 다르면 서로 소통이 어렵다”고 말했다.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2호 가목에는 근무공간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노동자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 부팀장은 이에 대해 “교내 모든 대기실은 법적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해 있고, 구름다리 등을 통해 건물 간 이동시간을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했다”고 전했다.

대학본부는 대기실이 주로 지하나 주차장 인근, 건물 입구, 다용도실 내부 등 상대적으로 기피되는 장소에 위치해 있는 점에 대해 ‘공간 부족’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 부팀장은 “강의 공간을 개조하는 데에 는 어려움이 있고, 대기실 공간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학교에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과거 경비실로 사용되던 공간을 재활용하는 등 최대한 대기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목욕시설의 경우 일부 건물은 대기실 내에 세탁기가 함께 갖춰져 있는 등 쾌적한 환경이지만, 노후된 건물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선관 1층 여자화장실 안에 있는 목욕시설은 온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청소노동자들도 이용하지 않고 있어 방치돼 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79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는 환경미화·오물수거 및 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위해 세면·목욕·세탁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청소노동자는 “먼지를 뒤집어쓰기도 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치우면 몸에 튀기도 해서 계절에 관계없이 목욕시설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부팀장은 “지선관 목욕시설 온수 문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변기 한 칸을 뜯어내 온수기를 새로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탐구관 지하 2층 다용도실 안쪽, 가벽으로 설치된 샤워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탐구관 지하 2층의 목욕시설 또한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목욕시설은 물탱크, 온수기, 펌프 등이 있는 다용도실 구석에 가벽으로 설치돼 있다. 한 부팀장은 “탐구관 다용도실 내부의 목욕시설 문제는 인지하고 있었기에 개선의 여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진리관에서 책과 같은 무거운 쓰레기가 나올 때 운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부팀장은 “『문화재보호법』상 진리관은 증축이 불가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며 “남성 청소노동자를 해당 구역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대학본부는 제시된 문제상황에 대해 논의함와 동시에 더 나은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한 부팀장은 “대기실이나 목욕시설에서 불만사항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일부 부족한 부분은 있으나,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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