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개선할 대책 강구 예정 (한성대신문, 589호)

    • 입력 2023-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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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3-05-08 00:00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캡스 오토바이

본교 일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하는 비장애인 주차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연구관 지하 2층 ‘ADT캡스(이하 캡스)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 외부 좌측에는 2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존재한다. 이곳에 캡스의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거나, 주차구역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없는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 제5항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각각 과태료가 부과된다.

캡스 측은 주차 공간이 여의치 않은데다, 긴급 출동을 하려면 종합상황실과 가까운 곳에 오토바이가 있어야 하기에 그간 해당 구역에 주차해왔다고 설명했다. 이규환(캡스 한성대학교사업장) 팀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 위법인 것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었다”며 “총무인사팀과 논의해 해당 구역을 침범하지 않는 주차 공간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총무인사팀 또한 주차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밝혔다. 해당 주차구역을 일반 주차구역으로 전환하고, 다른 곳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순선(총무인사팀) 팀장은 “종합상황실 앞은 대형 차량이 드나드는 길이라 주차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이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어디로 옮길지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한 후, 캡스의 출동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신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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