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학생회비 인상
감사 시행 세칙 개정
일부 학생자치기구 예산안 인준
‘2023학년도 상반기 2차 대의원총회(이하 총회)’가 지난 25일 진행됐다. 이번 총회의 안건은 ▲학생회비 인상 ▲감사 시행 세칙(이하 감사세칙) 개정 ▲일부 학생자치기구 예산안 인준이었다. 모든 안건은 재적 대의원 13명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학생회비는 20% 인상돼 2023학년도 2학기부터 1만 2천 원이 된다. 학생회칙 제77조 제2항에 따르면, 학생회비 납부액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서 책정한 금액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확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운위는 4월 말 변동 납부액에 대한 논의를 마쳤으며, 지난 18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총회에서 학생회비 인상을 확정했다. 김승회(IT융합 4) 총학생회장은 “물가가 상승하면서 기존 학생회비 1만 원으로 단위별 학생회의 운영 및 행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생회비 납부자에게 총학생회와 각 단위가 각종 행사와 혜택으로 확실하게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감사세칙도 개정되면서 감사자료의 보관·열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신설됐다. 감사자료란 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자치기구가 감사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로, ▲당해 사업계획서 ▲사업별 영수증 철 ▲견적서 등이 포함된다. 개정 감사세칙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감사자료는 감사 완료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존되며, 중앙감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된다. 제38조에서는 감사자료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문서 출입 대장을 작성하고 총대의원회 소속 국원을 대동한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같은 조항에서 외부 반출은 불가한 것으로 정했다. 곽동민(사회과학 4) 총대의원회 의장은 “서울 소재 타 대학은 감사 관련 문서 보존과 열람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는데 반해, 본교는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매년 다른 방식으로 감사자료를 보관해 왔다”고 말했다. 보존 기한이 5년인 이유에 대해서는 “1학년 때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 학과 학생회비의 특성상 사용 내역을 볼 수 있는 기간을 4년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여기에 휴학 등으로 4년을 초과해 재학하는 학우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1년의 기한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감사세칙은 5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며, ‘23년도 상반기 감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 감사세칙은 본교 홈페이지 내 낙산의 메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에 곽 의장은 “학우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자료를 보존하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토대로 학우들이 감사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4월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이하 사과대) 학생회 ▲창의융합대학(이하 창의대) 학생회의 상반기 예산안 인준도 이뤄졌다. 제37대 동연 ‘ReNewAll’은 예산으로 451,540원을 인준받았다. 이는 ▲대동제 동아리의 날 스탬프 투어 ▲대동제 뽑기 이벤트 ▲대동제 동아리 공연 홍보 ▲사업예비비 ▲일상운영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제27대 사과대 학생회 ‘사월’의 예산으로는 총 1,121,120원이 승인됐다. 세부 항목으로는 ▲프린트 사업 ▲짝선배 짝후배 프로그램 ▲대동제 이벤트 ▲사회과학대학 체전 ▲사업예비비 ▲일상운영비 등이 있다.
제2대 창의대 학생회 ‘담아’의 예산은 총 753,200원이다. 세부적으로 ▲성년의날 이벤트 당첨자 ▲창융멘토링 지원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 ▲자보 ▲프린트 대여 ▲학사달력 인쇄 ▲축제 물품/굿즈 배포 ▲사업예비비 ▲일상운영비 등이 포함됐다.
곽 의장은 “상임위원회와 총회에 대의원과 상임위원이 전원 출석해 감사할 따름”이라며 “올해 대의원 수가 13명인데, 학교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하기에는 적은 수라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2학기에 추가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박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