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생회비 납부 여부’가 많은 학생들의 입길에 올랐다. 제41대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 ‘with(이하 위드)’가 물품 대여 사업과 주차권 공동구매 사업 등 일부 복지 사업의 대상자를 학생회비 납부자로 한정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위드는 지난해 11월 총선거 이전에 치러진 정책토론회 및 후보자토론회에서도 물품 대여 사업은 학생회비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자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불과 5개월여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학복위의 대표적인 복지사업으로써 작년까지도 대상자에 제한이 없었기에, 일부 학생들의 반발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위드는 ‘학생회비 납부자와 미납부자의 복지 혜택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생회비를 인준받아 진행하는 복지 사업의 대상자를 전체 학생으로 둔다면, 학생회비 납부자가 납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복지’가 무엇인지 되돌아보면, 복지 사업에 차등을 둘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복지의 사전적 정의는 ‘행복한 삶’이고, 구성원을 위한 복지 정책은 구성원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대학에서의 학생 복지 사업이란,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윤택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일 테다. 어떤 학생이든 불편함 없이, 윤택하고도 편하게 학교에서의 시간을 보낼 권리를 가진다. 학생 복지 사업의 수혜를 입는 데 어떤 제한이나 조건도 존재할 수 없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금번 조치가 학복위의 본래 목적을 망각한 처사라는 점이다. ‘학복위는 한성대학교 전체 학생의 복지를 담당하는 기구다.’ 학생회칙 제63조에서 규정하는 학복위의 지위와 역할이다. 학복위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서도 선거권자는 ‘학생회비 납부자’가 아닌 ‘해당 학기 재학생 전원’이다. 위드가 마땅히 전체 학생의 복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는 본질을 잊은 것과 다름없다.
이번에 대상자가 축소된 대여 물품 사업과 같은 복지 사업은 각 단과대학 학생회 등 여타의 학생자치기구에서도 그 대상자를 학생회비 납부자로 한정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학복위만큼은 대상자 제한이나 조건을 둬서는 안 된다. 학생회칙과 학복위라는 이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학복위의 존재 이유는 ‘학생 복지’이기 때문이다. 학복위 스스로 존재 가치와 역할을 지키려면 어떻게 사업을 운영해 나가야 하는지 조금 더 고민했어야 한다.
위드는 학생회비를 인준받아 진행하는 다른 사업도 대상자를 학생회비 납부자로 한정해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했지만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 위드는 지난해 치러진 학생자치기구 총선거 당선 직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복지위원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학생들의 복지를 책임지겠다’는 다짐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다짐, 그리고 학복위라는 이름이 무색해지지 않으려면 전체 학생을 위한 복지 사업이 필요하다. 앞으로 위드가 제 역할을 충실히 다하는 학생자치기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정상혁 편집국장